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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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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시 차별적 대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네.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대우하여야 합니다. 급여 또는 승진 기회에 단순히 기존에 인턴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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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납부유예 소급신청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통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소급하여 보험료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2.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건강보험은 납부예외가 불가능하고 납부유예가 가능하면 해당기간 고지서는 나오지 않으나 복귀 후 최저보험료가 부과되어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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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둘째 3개월 사용하고 조기복직했다가 한달 후에 첫째껄로 9개월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복직 후 첫째아이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2. 단,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자녀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3. 특히, 육아휴직은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신청서를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해야하오니 미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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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병가, 사상휴가 동일한 질병 코드로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병가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2. 따라서 병가 사용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바에 따릅니다.3. 즉, 회사의 병가반려가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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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의 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네. 자격수당은 대법원의 고정성 폐기 판례이전에도 일반적으로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해석해왔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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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일소정근무시간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선생님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아니라 8시간 * 16 / 40 = 3.2시간으로 봅니다.2. 이직확인서와 관련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미만은 4시간으로 취급하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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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복 훼손한 단기근무 퇴사자 비용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불가능합니다. 계약서에 해당 문구를 적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이 됩니다.2. 나아가 직접적인 생산업무에 근로자파견을 받는 것도 근로자파견법 위반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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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야간근로수당 기재 여부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등 고정수당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명시하면 됩니다.2. 대신, 급여명세서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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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매년 쓰는데~ 작년보다 올해 한달정도 늦게 쓰면 차액은 소급적용시켜주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평소처럼 계속근무하였다면,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묵시적으로 갱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2. 따라서 회사는 이미 근무한 것에 대한 기존 근로계약서에 적힌 지급방법을 준수하여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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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대표자변경 후 4대보험 정보 변경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관련 신고서에는 사실대로 명시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실제 대표로 취임한 것이 등기부등본상 취임일이라면 이에 대한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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