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영리법인 대표자변경 후 4대보험 정보 변경
비영리법인으로 4대보험 관련하여 대표자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신청변경일을 등기부등본상 취임일보다 하루 일찍 신청하였습니다.
신청한 변경일은 일요일이고 등본상 취임일은 월요일입니다.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관련 신고서에는 사실대로 명시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실제 대표로 취임한 것이 등기부등본상 취임일이라면 이에 대한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