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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화려한바리스타
비영리법인으로 4대보험 관련하여 대표자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신청변경일을 등기부등본상 취임일보다 하루 일찍 신청하였습니다.
신청한 변경일은 일요일이고 등본상 취임일은 월요일입니다.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건 노무사
평범한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관련 신고서에는 사실대로 명시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실제 대표로 취임한 것이 등기부등본상 취임일이라면 이에 대한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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