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4기 신도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신도시가 개발되면 건설사, 시행사, 그리고 그 아래에 무수한 공급업체나 인력들의 일자리가 확충됩니다. 물론 폐해나 사고도 발생하기도 하고요. 다만 언제나 수요는 있어왔습니다. 정부에서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면 해당 토지의 땅을 가진 사람들은 좋은 일이고 추진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은 없죠. 다만, 현재처럼 상가/주택 공실이 많은 지역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입주할 인구수 자체가 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도시의 구성을 기존과 다른 구성으로 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맞출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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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상가 같은 곳이........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온라인마켓의 활성화와 배달문화 등으로 오프라인 상가는 공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동산 상가투자에 대한 열기도 많이 줄어들었구요. 오히려 특정 목적을 갖지 않는 상가거리는 거의 망하는 수준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교통의 발달에 대한 소비 지역 변화도 많이 생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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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는 어떤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 라는 말만 보면 말씀하신대로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하실건데요, 사실 이건지나친 투기로 인한 주택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투기적거래만 제한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토지매수청구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실수요 1주택자를 위한 정책으로 사실상 여기 들어가서 살기위한 실 수요자들에게는 오히려 득이 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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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하기전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위 정보조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대로 전세사기의 비중이 임대인이 다주택자일 수록 높아서 정부에서 확대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를 지참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이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으로 비대면 신청해서 7일후에 확인 해 보실수 있구요.다만, 여기저기 확인해서 정보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월 3회(개인당) 신청으로 제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확인이 되면 임대인에게 조회 사실이 문자로 알려집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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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명의 신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명의를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탈세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고, 실제 소유주와 등기부상 소유주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신탁약정은 현재는 무효로 하며, 아주 제한적인 경우(중종, 혹은 세금면탈의 의도가 없는 배우자간의 신탁 등) 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제시대 이후에 생겨나서 (그당시는 "신탁" 이라고만 했습니다.) 사용되다가 점점 여러 문제를 야기하여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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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에어컨 고장나면 누가 돈 내서 새 에어컨 구매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의 경우 해당 주택의 유지관리 책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물론 청소, 벽지, 타일의 청결 상태는 세입자의 책임이지만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집 주인이 수리하여 완벽한 컨디션으로 만들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월세 계약 할 때 에어컨 고장나는 조건으로 싸게 계약하신것 아니잖아요? 눈치보지 마시고 사용하신 후 고장이나면 수리를 청구하세요. 수리되지 않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할 때는 오히려 월세를 깎아달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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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이사오면 꼭 주변에 떡을 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떡을 돌리는 문화는 확실히 많이 사라진듯 합니다. 오히려 떡을 드리려고 문을 두드리면 경계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요. 굳이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꼭 하셔야 겠다고 하면, 그것보다는 빵이나 다과류를 포장해서 작은 쪽지로 인사말을 적어서 문고리에 걸어두는 것이 서로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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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관리비 보증금에서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에서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아무 말이 없으면 "묵시적 계약 갱신" 으로 취급되어 계약이 이전 조건과 동일하게 연장됩니다. 따라서 퇴거를 원하시는 날 3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퇴거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밀린 관리비의 경우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받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말씀하셔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관리비가 미납되었으니 제외하고 보증금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거주하시는 아파트 혹은 빌라에 관리비 연체시 내야하는 이자 등이 있으면 함께 부담을 하셔야 하겠지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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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한 달도 안남았는데 계약 해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만기 3개월 전까지 아무 협의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 이라고 해서 기존과 동일한 계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도 남지 않은 경우에 퇴거 통보를 하실 경우 3개월까지는 그 계약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리비와 대출이자를 지불하시고 전세금이 나올 때가지는 점유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퇴거에 동의한다면, 원하시는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받으시고 이사를 나가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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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후 세입자가 2주정도 계약연장원원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통상적으로 세입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신경우 일세로 정리하고는 합니다. 다만, 이후에 바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희망하거나 하는 경우는 다음 세입자 상황을 고려하여 조금 조정을 해서 높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다음세입자 임시거주비) 아니면 2/3 정도 차임을 받기도 합니다. 협의가 중요한 문제니 잘 협의하셔서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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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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