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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한 업무상 횡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장님이 현재 시점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미성년자 시절의 초범이고, 당시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며 실질적으로 금전적 정산이 이루어진 점은 강하게 고려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 대응으로 보이는 고소는 보복성 주장으로 평가될 여지도 큽니다.법리 검토업무상 횡령은 합의가 있어도 형사 고소 자체는 가능하나, 합의서 존재와 사후 변제 여부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였던 점, 장기간 추가 범행이 없는 점, 사용자 측이 근로 대가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한 점은 실질적 합의 이행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합의서 사본, 급여 내역, 근무 지속 사실을 모두 제출하여 이미 분쟁이 종결된 사안임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과 고소 시점의 선후관계도 중요하며, 수사 단계에서 보복 고소 주장과 함께 불기소 또는 경미한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학 진학이나 일반 취업에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민사상 추가 청구 역시 이미 정산된 합의가 있다면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진술 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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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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