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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가 상해죄로 변경돼서 수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신체의 상해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 기존 폭행죄에서 상해죄로 변경되어 수사가 가능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이 좌우되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제출된 진단서와 부상 정도를 근거로 가해자를 상해죄로 입건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분폭행죄는 단순히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만으로 성립하지만, 상해죄는 그 결과로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나 기능 장애가 발생해야 인정됩니다. 단순한 타박이나 일시적 통증을 넘어 진단서로 전치 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상해의 객관적 증거가 인정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전치 2주 진단은 통상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 절차 및 법적 영향진단서 제출 후 수사관이 이를 검토하면, 사건은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변경되어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상해 혐의로 조사받게 되며, 상해죄는 폭행죄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는 진단서 외에도 당시 사진, 병원 진료기록, 사건 직후 상황 진술 등을 함께 제출하면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강화됩니다.대응 방안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심신미약이 아닌 이상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상해의 고의와 인과관계를 명확히 인정하면 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는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으며, 형사합의는 처벌 수위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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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된 차량 때문에 주차선에 주차중인 차량이 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소송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기본 입장말씀하신 상황은 불법이중주차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중주차는 도로교통법상 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로, 주차선 내 차량의 통행권과 이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차선 안에 정상 주차한 차량이 출차하지 못해 일정 차질, 업무 손실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구체적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법적 근거와 구성요건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주차자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비상연락망 부착, 차량 이동 가능 조치 등)를 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정당한 차량 이용을 방해받았다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경찰 신고기록, CCTV 영상, 안내방송 기록, 현장 사진 등으로 주차방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책임 성립 가능성이 충분합니다.손해 범위와 입증문제는 손해액 산정입니다. 정신적 불쾌감이나 일정 차질만으로는 위자료 인정이 제한적이며, 금전적 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교통비·예약취소비용·업무손실 등이 증빙자료로 확인되면 일부 손해배상 판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지연이나 불편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범위’로 보아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다수이므로, 실제 금전 손실이 있었다면 그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실무적 대응민사상 청구는 소액사건(2천만 원 이하)으로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상대 차량의 차주 인적사항은 경찰 신고를 통해 확보 가능합니다. 단순 위자료 목적이라면 내용증명으로 경고 후 합의금 지급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상 주정차 방해 행위로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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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민형사소송 준비중인데 가장 알맞은 변호사나 로펌을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노동·형사·민사 병합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 또는 로펌이 적합합니다. 산재 승인과 노동청 인정 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과 형사고소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적용 법리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민법 불법행위, 형법상 협박·명예훼손·강요 등이 병렬 적용됩니다. 회사의 사용자책임과 관리상 과실, 2차 가해의 위법성을 함께 다룹니다.쟁점 정리직장내괴롭힘 사실 인정의 범위, 인과관계가 있는 정신질환 손해, 회사의 조사 미실시·방해행위, 해고협박의 위법성, 명예훼손의 공익성 배제 여부가 핵심입니다.입증 계획노동청 인정서, 산재 승인서, 진단서·치료기록, 녹취·문자·메일, 인사문서, 규정 개정 내역, 공단·질병판정위 자료를 연표로 정리하고, 손해액 산출표(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 제시하십시오.선임 기준과 전략기업상대 소송 경험, 조정·가압류·증거보전 경험을 확인하고, 초기에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손배를 병행해 협상 지렛대를 확보하십시오.
법률 /
형사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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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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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맞고소하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기본 입장수사관이 피의자나 고소인의 증거를 상호 활용하며 동일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부 경우 허용되지만, 이는 절차상 ‘공동 수사대상’일 때에 한정됩니다. 귀하의 증거가 별도 제출된 자료임에도 피고소인의 사건에 그대로 인용된다면 절차적 하자가 존재합니다. 특히 귀하의 동의 없이 제출자료를 타인 사건에 활용했다면 형사소송법상 증거 제출권과 방어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수사관의 조치 경위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뒤, 경찰청 감찰 또는 관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제기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수사 절차의 문제점모욕·명예훼손 사건은 ‘공연성’, ‘특정성’, ‘비방의 목적’이 모두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맞고소인이 날짜와 시간조차 불일치하게 기재했다면 범죄사실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이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고 한 발언은 법리상 부적절하며, 이는 사건의 구성요건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증거를 상대방 사건에 전용하는 행위는 공정수사 의무에도 반합니다.대응 방안우선 조사내용과 수사관 발언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진정서’ 형태로 청문감사실에 제출해 절차상 문제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동시에 변호인을 통해 피고소 사건과 귀하의 고소 사건을 명확히 분리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필요시 수사관 기피신청서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피 사유는 ‘편파적 수사로 공정성 상실 우려’로 기재하면 됩니다.향후 주의사항현재 귀하가 확보한 CCTV 부존재 사실, 날짜 불일치, 상대방의 진술 모순 등은 모두 무고죄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상대방의 허위 고소가 명백히 드러나면 무고죄로의 전환 가능성도 있으므로, 진술서와 증거목록을 정리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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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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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일때 무고죄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기본 판단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의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존재하나,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의 허위신고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단순한 사실 오인이나 착각 수준의 신고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폭행·뺑소니를 허위로 꾸며 경찰에 신고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때에만 무고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양측 모두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수사기관이 혐의 유무를 단정하기 어렵고, 귀하가 폭행 피해자임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법적 판단 구조형법상 무고죄는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한 때’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사실을 왜곡했다면 폭행 및 뺑소니 신고 자체가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 진술, 상해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이 모두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허위신고의 고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블랙박스에서 폭행 직후의 대화나 주변 차량 영상, 현장 CCTV 일부라도 확보된다면 무고죄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실익 및 전략적 선택현재 경찰이 증거 불충분을 언급한 만큼, 상호 합의 종결도 현실적 선택입니다. 음주운전은 별도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폭행 부분에서 무혐의 또는 쌍방 취하로 종결시키면 형량 경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끝까지 다투려면 귀하의 피해진단서, 경찰 통화기록, 현장 위치 일치 여부 등 객관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증거가 불충분하면 무고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대응방향귀하가 단순히 맞았음에도 도주로 오인되어 신고된 경우라면, 음주운전 혐의 외에는 별도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향후 합의 없이 진행할 경우 수사기관은 양측 진술을 병합하여 판단하므로,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폭행 현장 관련 증거를 추가 확보한 후 대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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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가맹점을 통해 카드도용사기를 당했습니다..누구의 책임인가요? 사기고소되나요??돈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기본책임이 사건은 카드도용을 전제로 한 사기행위가 핵심이며, 결제대행앱을 통한 승인 자체가 위법한 금융거래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카드도용 피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가맹점이 ‘정당한 결제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결제대행사나 카드사는 일차적으로 가맹점에 정산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결제의 실질적 주체로 등록되어 있다면 반환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크지만, 사기피해자이므로 형사상 고의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적 구조 및 민형사상 책임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상 사기죄 등이 병행 검토됩니다. 결제대행사는 기술적 결제 인프라 제공자에 불과하므로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가맹점은 거래가 정상적인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허위매출 또는 현금융통’으로 판단되면 민사상 반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사촌형의 법적 책임사촌형은 카드정보를 이용해 제3자와 금전거래를 주선하고 이를 귀하의 가맹점 명의로 결제시켰으므로, 신용카드부정사용 또는 사기방조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단순히 결제승인과 송금만 담당했더라도 명의상 가맹점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 추정될 위험이 있어, 수사 단계에서 사촌형의 주도적 역할과 귀하의 인식 부재를 명확히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피해 회복 및 고소 방향b 및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우선이며, 경찰에 계좌추적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금 회수 가능성은 낮지만 조기 신고로 자금흐름이 확인되면 일부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와 사촌형 모두 가맹점의 정상 영업 목적이 아님을 입증해야 민사상 반환책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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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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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로 신고 접수 이후에도 최종 정산이라고 추가 금액 송금 요청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상황은 명백한 중고거래를 빙자한 사기 사건에 해당합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가 송금 시 더 많은 금액을 돌려준다”는 식으로 접근한 것은 전형적인 피싱형 환급 유인 사기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절대 추가 송금을 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의 연락 요구에도 일절 응답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시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이미 송금된 내역을 근거로 사기 피해 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법적 판단판매자는 최초 거래 시점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도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 민사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기망행위 +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형사상 사기죄입니다. 또한 “추가 송금 시 더 돌려주겠다”는 반복된 요구는 연속적 사기행위로 평가되어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좌 명의자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공범이나 대포통장 사용 가능성이 높습니다.입증자료 정리이미 확보한 송금 내역(계좌이체 영수증, 거래대화 캡처, 판매자 및 이른바 ‘상사’ 메시지 기록, 연락처·프로필 사진 등)을 모두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계좌추적이 이루어지면 실소유자 및 공범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자·채팅 내용은 원본 그대로 저장하고, 삭제하지 말고 별도로 백업하십시오.대응 절차①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또는 가까운 경찰서 방문해 고소장 제출② 금융감독원(1332) 또는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사기계좌 지급정지’ 요청③ 사기피해신고 사이트(ecrime.police.go.kr) 등록④ 민사적 환수는 형사 절차 이후 추심명령 또는 손해배상 청구로 진행지금은 상대에게 어떤 답변도 하지 말고, “추가 송금은 불가하며 경찰에 신고했다”는 문구만 남기고 차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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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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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전철역 사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고는 ‘공공시설 내 안전관리 미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핵심 쟁점입니다. 전철역 계단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므로, 시설 관리자(도시철도공사 또는 철도공단 등)는 「국가배상법」상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미끄러짐이나 단순 실족사고의 경우 관리상 과실 입증이 쉽지 않아 승소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손해사정인이 말한 10% 확률은 관리상 하자 입증이 어렵다는 현실적 평가로 보입니다.법적 쟁점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해당 계단이 구조상 결함이 있거나 관리자가 미끄럼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CCTV에서 바닥 오염, 물기, 조명 결함, 안내 미흡 등 ‘관리상 하자’가 확인된다면 배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단순히 개인 부주의나 음주, 과속하강 등으로 판단되면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손해 및 보상 범위승소 시에는 병원비·간병비·향후치료비·소득상실액·위자료가 손해배상 항목으로 산정됩니다. 장애진단서가 발급되면 향후손해 산정이 용이하며, 그 전이라도 진단서·진료기록·CCTV·현장사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자체 재난의료비는 일시적 지원이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실질적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응 절차① CCTV 및 현장사진 보존 요청 공문 발송② 병원 진단서·진료비 영수증 정리③ 철도공사에 손해배상 청구(국가배상청구) 또는 민사소송 제기④ 장애판정 후 손해배상금 재산정⑤ 조정 또는 화해권고 절차 병행승소 가능성은 낮지만, CCTV에 위험요소가 명확히 드러난다면 소송을 진행해볼 실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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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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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술먹은 후 부딪혀서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 사안은 명백한 ‘우연적 사고’로 볼 여지가 크며,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과실(부주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술에 취해 넘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전적인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고, 서로 취중 상태였다면 법원은 ‘쌍방 과실’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치료비 전액 배상은 어려우며, 일부 과실비율을 감안해 50% 내외의 손해배상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적 판단 기준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만취로 인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귀하 또한 음주 상태로 상대를 붙잡으려다 넘어졌다면 과실이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주취 정도, 행위의 위험성, 사고 장소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증거와 입증 문제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병원 진단서, 상처 사진, 사고 당시 메시지나 통화내역, 주변인 진술 등이 유일한 보조 자료가 됩니다. CCTV 영상 확보가 가능하다면 입증에 큰 도움이 되지만, 장소가 불분명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확인서’나 ‘진술서’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 대비에 유리합니다.대응 방향현재 단계에서는 우선 상대방에게 치료비 일부 분담을 요청하는 ‘합의서’ 형태의 민사적 조정이 현실적입니다. 향후 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일부 과실을 인정받는 수준에서 부분 배상만 가능할 가능성이 크므로, 합의를 통한 신속한 해결이 가장 실익 있는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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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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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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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법원등기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속포기가 이미 법원에 수리되어 효력이 발생했다면, 귀하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소장상의 피고가 어머니라면, 답변서는 반드시 어머니 명의로 작성해야 하며 귀하 명의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상속포기로 인해 상속채무의 책임이 없으므로, 소송의 실질적 대응은 어머니가 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상속개시 후 3개월 내 상속포기를 신고하면, 그 효력은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되어 상속인이 아니게 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속포기를 마쳤다면 아버지의 채무나 재산과 관련된 권리·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다만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재산을 이전받았다면, 어머니가 상속인으로서 채권자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협의분할 무효’ 또는 ‘사해행위취소’를 근거로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이며, 소송상 피고는 어머니가 맞습니다.실무적 대응어머니는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상속포기자의 존재, 협의분할의 적법성, 재산이 실제로 생활용 재산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신고서 접수증, 법원 결정문, 협의분할서,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포기 사실을 명확히 증거로 제시하십시오. 귀하가 피고가 아니라면, 별도의 답변서 제출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관여할 경우 불필요한 절차적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권고사항현재 채권자가 상속포기 효력을 부정하고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머니는 법무사를 통하지 말고 변호사 조력을 받아 법리적 반박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서에는 상속포기 효력, 어머니의 생활필수 목적, 협의분할의 정당성 등을 중심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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