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기알바 무단이탈 손해배상 청구액ㅇ
이틀 단기알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다가 업무가 저 랑 너무 안맞고 눈치보여서 결국 무단이탈을 했습니다.. 그리 고 나와서 이유 설명하면서 문자로 근무 못할거 같다 죄송하 다고 말씀드렸더니 전화와서 박람회 규모가 커서 손해배상액 클거다 그거 배상청구 할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로계약서 에 '근로자는 근무 당일 취소 또는 무단 불참 시 사업주는 근 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 다'고 작성되어 있던데 정말 제가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지 금 액이 어느정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화가 많이 나셔서 청구를 하시긴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단기 아르바이트 무단이탈 자체만으로 곧바로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인력이 빠졌다는 사정만으로 예정 손해나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제한됩니다.법리 검토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을 예정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효력이 제한됩니다. 사용자는 대체 인력 투입 비용, 실제 업무 차질 등 구체적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감정적 주장이나 행사 규모만으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대응 전략
손해배상 청구가 오면 실제 손해 내역과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과도하거나 추상적인 청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자로 사과와 사정 설명을 남긴 점은 악의가 없다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추가 유의사항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대체 인력 비용 등 최소 범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으나, 내용증명이나 소장이 오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인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하여 특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내용만 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을 청구할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