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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쏙독새266
훌륭한쏙독새26623.11.06

근로계약서 미작성 초범 실질적 벌금과 휴게시간 미부여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 2회 4시간 근무, 주 1회 5시간 근무

이렇게 총 주 3회 알바를 두 달간 했습니다.


일하면서 부당한 일들이 많아 문자로 솔직하게 말씀드린 뒤 다음주까지만 근무하고 관두겠다고 하였고,

이 문자를 보낸 이후 사장님과 문자로 크게 싸워 당장 어제부터 무단 결근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관련하여 찾아보니 벌금이 50만원 정도라는 답변도 보았고, 초범이라 10-20만원이라는 답변도 보았습니다. 초범일 경우 현실적인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근무 2일차 정도 됐을 때 제가 전화로 근로계약서는 따로 안써도 되냐고 질문도 했었습니다. (통화녹음 없음) 이때 사장님은 그냥 알바몬 통해서 하면된다며 얼버무리셨습니다. 이후 알바몬 전자계약서도 작성한 적 없어요.

이 부분은 고의성이 인정되나요?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2. 근로계약서 진정은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하가 불가한 사항인가요?

근로자가 취하하면 형사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변도 봐서 뭐가 뭔지 헷갈리네요 ㅠㅠ

만약 취하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3. 휴게시간에 대한 설명을 받은 적 없고, 지정된 휴게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 혼자 근무해서 휴게시간이 나올 수 없는 구조였고, 휴게시간 부여가 의무라는 걸 몰랐어서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4시간 이상 근무하면 30분 휴게시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는 휴게시간 없이 일하고 4시간 시급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5시간 일한 날에도 휴게시간 없이 일하고 5시간 시급 그대로 책정해서 받았습니다.


시급을 그대로 받았어도 휴게시간 미부여는 무조건적으로 불법인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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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소유예가 되어 실제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고 벌금을 받더라도 5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2.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위반에 대해 처벌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3.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휴게시간 미부여가

    입증이 되더라도 벌금은 몇십만원 정도 나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초범인지 여부나 사업장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판단하므로 벌금액을 유추하기는 어렵습니다.

    2.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취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따라 진정이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원칙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

    3.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벌금액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판사 권한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건의 경우 취하 가능합니다.

    3. 시급을 제대로 받았어도 휴게시간 미부여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