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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무당벌레266
심각한무당벌레26620.09.21

근로계약서 작성 후 무단퇴사 손해배상 해야되나요??

지난주부터 편의점에서 주말에 알바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무한지는 2일째 되고 근로계약서는 근무첫날에 작성했어요.

근로계약서에는 수습 3개월로 정해져있고 임금은 100%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네요..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이것저것 사장님과 성격도 안맞고 트러블이 있어서... 일하는 내내 불편하게 눈치 엄청주고 너무 질책하시는데 정신적으로 힘들고 자존감 너무 떨어져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어서 ..

이런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 일하고 싶은데...

제가 기간 채우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퇴사해도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하루라도 나가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개월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걸리네요..

듣기로는 업주가 알바생의 무단퇴사로 인한 업장의 피해를 입증해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데...

아래 링크는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인데요..

아래 링크를 요약하자면

근로계약서 작성 후 무단퇴사한 알바생을

업주가 벼르고 피해증거를 모아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승소해서 알바생한테 돈을 받아낸 이야기입니다.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6741379#70051722

법무사 통해서 내용증명+ 손해배상지급명령 으로 압박했다고 하는데... 알바생이 답변을 안해서 업주가 승소했다고 합니다..

위 사례가 실제로 가능할 법한 일인가요?

(위 링크 사례가 사실인지는 모릅니다..)

일한지 2일 됐는데 (일반적인편의점 일..) 이런 제가 없어진다고 업장에 어떤 중대한 손해가 끼칠 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무단퇴사 했을 때 업주가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저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업주가 조금 번거로워도 피해사실을 하나씩 모으고 준비한다면..)

2. 만약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손해배상 청구했을 경우에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것일까요?? 제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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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는 직접강제가 어려우므로 회사입장에서는 사직 통고 기간 중에 무단결근 직원에 대하여 무단결근 및 업무 미인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 업무는 부서 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직원을 대신할 사람이 바로 구해지거나 다른 직원에 의해 그 업무가 대체가 가능하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이론상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손해를 끼친경우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는 경우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편의점 알바로 근속기간을

    못 채워서 무단퇴사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그만두는 것은 근무조건이 좋지 않거나 사업주와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만둘 수 있고 이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손해를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그만 두기 며칠 전에 미리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