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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유머감각있는보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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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무단이탈 손해배상 청구액 ㅇ

이틀 단기알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다가 업무가 저랑 너무 안맞고 눈치보여서 결국 무단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유 설명하면서 문자로 근무 못할거 같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전화와서 박람회 규모가 커서 손해배상액 클거다 그거 배상청구 할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는 근무 당일 취소 또는 무단 불참 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작성되어 있던데 정말 제가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지 금액이 어느정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무단퇴사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 소송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