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티룸에 pc방업과 노래방업 미신고로 행정제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학교 170m거리에 파티룸을 창업했는데, 익명의 누군가가 고발신고(?)를 했다고 경찰청/교육청/구청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왔다 갔습니다.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170m거리면 상대보호구역인데, 여기에서 특정 업종들(pc방이나 노래방 등)은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이 가능한데, 우리 파티룸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
2. pc를 6대나 설치했는데, 이렇게 영업할 것이었으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pc방업이라 칭하겠습니다.)으로 허가를 받았어야했다. 그러나 받지 않았다.
3. 노래방기기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영업할 것이었으면 노래방업으로 허가를 받았어야했다. 그러나 받지 않았다.
제가 원하는 것:
노래방도, pc도(최소 5대 이상) 그대로 놓고 당당하게영업하는 것
제가 찾은 것:
https://casenote.kr/%EC%84%9C%EC%9A%B8%EB%82%A8%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20%EA%B3%A0%EC%A0%952177
해당 판례에서 보면 노래방기기를 설치한 파티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같은 논리로 제 노래방은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다른게 있을까요?) 그리고 pc도 비슷한 논리로 유추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생각한 내용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기 판례에서도 [ '파티룸업'은 생일파티, 졸업파티, 회의, 세미나, 친목 모임 등 소규모 모임이 가능한 공간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영업 내용으로 하는 업종이고, 일반적으로 파티룸에는 빔프로젝터와 스크린, TV, 컴퓨터, 보드게임, 당구대, 노래반주기, 볼풀룸, 파티 테이블 등의 부대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용객들은 그와 같은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영화를 보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게임을 하는 등의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1. '파티룸업'은 다양한 모임이 가능한 공간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영업 내용으로 하는 업종이고, 컴퓨터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용객들은 그와 같은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다.
2. 게임산업법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3. 다만 파티룸의 경우 PC는 여러 부대시설 중의 하나이고 PC 이용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고 파티룸이라는 공간과 공간 내에 설치된 부대시설 전체의 이용대금을 이용시간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받는다. 이에 대해 PC 이용대금이 전체 이용대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PC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고 PC 이용대가는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실제 '파티룸'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PC 이용대금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으므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이 사건 파티룸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였다고 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문제:
챗gpt와 제미나이 모두 노래방은 저렇게 해도 넘어갈 수 있겠지만 pc는 아닐것이라고 하네요. ai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노래방은 저거로 돈을 받아야 노래방업으로 보는데, 게임산업법에서는 그냥 이용하게 하는것 만으로도 시설제공업으로 본다. 그렇기에 애매함의 정도가 적고, 비교적 명확하다. 저렇게 명확하게 법이 있는데, 노래방 판례에서 사용된 불리하게 확장 유추해석하는것을 금지시키는 논리는 먹히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파티룸에 노래방기기와 PC를 설치한 것만으로 곧바로 노래방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래방은 판례상 파티룸의 부대시설로 인정될 여지가 비교적 넓은 반면, PC는 운영 방식에 따라 행정제재 위험이 더 높습니다. 특히 학교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는 해석이 엄격해질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
노래방기기의 경우, 주된 영업이 공간 대여이고 노래 이용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으며, 파티룸 이용의 부수적 요소에 그친다면 노래방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 반면 게임산업법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어, PC 수·배치·실제 이용 형태가 ‘게임 이용 제공’으로 평가되면 등록 대상이 될 소지가 큽니다.대응 전략
노래방은 이용 요금 분리 금지, 외부 홍보 배제, 주된 이용 목적이 파티·모임임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PC의 경우 게임 실행 제한, 업무·영상·프레젠테이션용으로의 사용 제한 고지, 좌석 배치 및 이용 통제 등으로 게임시설 제공성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제재 위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추가 유의사항
행정기관은 형사판례와 달리 예방적 규제를 폭넓게 적용할 수 있어, 동일 논리가 그대로 관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전 단계에서 구조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