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에 들어가서 유흥을 했을 경우에만 호객행위에 대한 신고시 처벌가능한가요?

유흥업소 주변 앞에서 호객행위를 할때에는 손님들이 직접 호객행위에 당하여 업소에 들어가서 유흥을 했을 경우에만 호객행위에 대한 신고시 처벌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객행위는 단순히 업소 안으로 들어가서 유흥을 해야만 처벌되는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이미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소 주변이나 길거리 등에서 손님을 유치할 목적으로 말을 걸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만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단속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업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 실제 유흥 이용이 없어도

    호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 및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벌금형 등)이 가능합니다.

  • 호객행위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업소에 들어가 유흥을 이용해야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흥주점 등 호객행위 규제법이나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르면 손님 유치를 목적으로 길거리 등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처벌대상입니다. 호객행위를 한 사실만으로 신고 및 과태료, 벌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 호객행위는 그 행위만으로도 불법입니다

    즉! 손님이 호객행위로 해당 업소에 갔느냐 안갔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흥업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바다 근처 식당들 지날 때 가게 관계자들이 자기네 가게서 먹고 가라고

    손짓하거나 유도하는 자체도 호객행위입니다

    요즘은 유흥업소보다 이런 관광지 식당들의 호객행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단속도 처벌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군가 신고해야 그제서야 단속하는 척 하는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