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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소문난여우
일반음식점이나 일반 술집에서 음향시설(마이크·앰프 등)을 갖춘 상태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면 불법 유흥행위로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별도의 음향시설 없이 손님이 흥에 겨워 자발적으로 노래를 몇 소절 부르거나, 주변 요청으로 잠깐 노래하는 정도도 불법에 해당될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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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관련 허가를 전혀 받지 않고 음향시설을 설치하고 음주가무를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시설 없이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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