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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소문난여우
언제나소문난여우
  • 형사법률
    1일 전
    Q.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 없이 손님이 노래부르면 단속에 걸리나요?일반음식점이나 일반 술집에서 음향시설(마이크·앰프 등)을 갖춘 상태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면 불법 유흥행위로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별도의 음향시설 없이 손님이 흥에 겨워 자발적으로 노래를 몇 소절 부르거나, 주변 요청으로 잠깐 노래하는 정도도 불법에 해당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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