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상의 대중음식점영업허가는 그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이를 반드시 허가하여야 할 것이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2216 판결).
유흥업소에 대한 허가의 경우, 국민이 원래 가진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지만 특정한 경우에 특정인에 대하여 그 금지를 해제하여 주는 성질을 가진 억( ) 제적 금지 것으로 보면 이는 엄격한 의미의 기속행위라기보다는 재량행위에 더 가까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