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기속행위인가요? 재량행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는 기속행위입니다. 허가라는 것이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예방적으로 일정행위를 금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국토법상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기도 하는데,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은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있어 그 1차적 판단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제되는 건축허가도 재량행위로 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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