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풋풋한풍뎅이107
안녕하세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기속행위인가요? 재량행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는 기속행위입니다. 허가라는 것이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예방적으로 일정행위를 금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국토법상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기도 하는데,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은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있어 그 1차적 판단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제되는 건축허가도 재량행위로 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