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및 시설의 해제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러한 것을 결정할 때에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와 나아가서 이러한 행위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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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시·도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고려하면 결국 그 행위 내용이나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 혹은 학생 수나 학생 내지 학교 주변의 환경 등을 고려해서 영향력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