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유해시설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됩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주변에서는 노래방이나 술집 등의 유해시설이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의 지역에서는 유해시설의 설치가 금지됩니다.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의 지역에서는 유해시설의 설치가 가능하지만,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해시설의 종류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