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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1.17

청소년유해업소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주변에는 영업을 하면 안되는 업종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청소년유해업소의 종류는 어떤 것들을 지정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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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는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성인대상 유흥접객업, 무도학원, 무도장, 게임장, 모텔 등이 있습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ㆍ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11)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범위) 제2조제5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일반게임제공업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둘 이상의 업종(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로서 제1호의 업소 및 제2조제5호가목2)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아니한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제2조제5호가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제2조제5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제2조제5호가목9)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ㆍ노래ㆍ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

    2.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일 것

    3.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중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비디오물 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 노래연습장업(청소년출입시설 갖춘 업소 제외)

    • 무도학원업

    • 무도장업

    • 사행행위영업

    •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화상대화방

    • 여성가족부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키스방, 멀티방 등 신변종업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ㆍ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11)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업소는 위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