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금연구역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흡연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흡연을 해야 할지 모르는 시대인데요 학교주변에도

제가 알기에는 금연구역으로 정해진거 같은데 어떤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는 절대 보호구역으로 출입문을 기준으로 50m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 200m이내에는 유흥업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갈수록빠른 야크입니다

    찾아보니

    시행시기: 2024년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30미터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 질문하신 학교 주변의 금연 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해서

    학교 주변 30미터 내에선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 보통 학교주변에서 100미터 이내에는 흡연이 금지됩니다 유치원도 포함되어있고 실제로도 규정이 있습니다 벌금이 5~10만원의 과태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