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

식당엽업허가 특허? 허가? 궁금하네요

코로나 시국이지만 식당을 영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식당영업허가가 강학상 특허인지 허가인지 궁금합니다. 특정한 권리를 설정해주는 특허인가요 아니면 일시적 금지의 해제인 허가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신고사항이지 면허사항이나 허가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영업신고를 하여 다음의 면허를 받는 사람은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35조제1항 본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1).

    제1종 : 영업장 연면적 1,0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제2종 : 영업장 연면적 500㎡ 이상 1,000㎡ 미만인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제3종 : 영업장 연면적 300㎡ 이상 500㎡ 미만인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제4종 :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식당영업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음식점영업허가신고와는 그 제도 및 취지가 전혀 상이합니다. 다만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맛있는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셨거나 새로운 조리법을 개발하셨다면 이에 대한 독점 배타적 효력을 부여 받기 위해 특허청에 음식이나 조리법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을 하고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당에 대한 영업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권리를 형성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강학상 허가로 보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