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허가증주인이받을수있나요??
사업자등록증만 상호명바꾸고 영업허가증살아있어 나갔는데 명의변경안되있는상태면 건물주가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명의변경시 권리금명목으로 돈을받고 넘기는게 식당들에 관행인가요? 관행이면 어느정도 돈을받고 넘기나요? 공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영업허가증은 사업자등록증과 달리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명의변경 신청을 하시면 되며, 기존 영업허가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명의변경 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해야 하며, 양도인은 폐업 신고를 해야 하고 양수인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식당을 권리금을 주고 양수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으며, 권리금을 주고 기존 가게를 양수하는 경우, 기존에 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때는 기존 영업허가증을 명의변경의 절차를 통해서 간편하게 변경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