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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침해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소송을 하기 전에 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무래도 합의를하거나 화해, 중재, 조정 과같은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빠르고 간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권리자측이 유리할지는 알수가 없지만요(협의하기 나름입니다.)다만 민, 형사사상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행정심판만 수행해보시고 합의를 하셔도됩니다. 상대측에서 디자인을 변형사용한 경우 유사한지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인용심결을 받으시면 간이하고 신속하게 유력한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협의를 할때 유리한 고지를 점할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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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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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상표권 저작권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권과 저작권은 별개의 지식재산권입니다. 상정해주신 상황같이 지드래곤이라는 상표권을 타인이 갖고 있다고해도 음원 수익 정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익을 얻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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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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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사진으로 여러개의 플랫폼에 판매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독점이용권을 판매하시는 경우라면 권리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되기 대문에 여러군데 판매하시면 안됩니다.다만, 그런게 아니라면 판매하셔도 저작권상 문제 없으시구요 (하나의 게임을 여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판매하시는 사이트의 약관상 문제가 없는지는 한번 검토해보아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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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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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캐릭터 제작 후 상표권vs디자인권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사용태양을 보시면 디자인적으로도 사용하시는거고 상표적으로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금액상 가능하시다면 둘다를 등록받는 게 좋으십니다. 양쪽 권리가 서로저촉되는게 아니라서, 중요 캐릭터는 각각 모두 등록받는게 좋습니다.2) 디자인권은 상표권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물품을 지정하는게 아니고 물품에 그 캐릭터를 화체해서 등록받는 것입니다. 사용태양을 보시면 "화상디자인"이라는 종류와 "스티커" 정도에 화체해서 등록받으시면 좋을듯합니다.출원을 여러개하는것도 가능합니다.3) 상표는 물품류를 여러개 지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류를 추가하는 경우 가산료가 붙어서 수수료가 증가합니다. 대신 권리범위는 더 넓어지구요.정리하면, 비용이 조금들어도 디자인권, 상표권 모두 등록받는걸 권장드리며 디자인권은 화상디자인과 스티커에 화체해서 등록받으시고 상표는 업무영역에 대한 상품들을 지정해서 등록받으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의류를 판매하신다면 의류, 의류판매업,티셔츠, 신발 등을 지정하시면 됩니다.(이 부분 범위를 잘 설정해야 등록가능성도 높히면서 넓은 권리를 얻을 수 있는거니, 상담을 받으실경우 상표변리사에게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저가의 업체는 선행조사를 안해주고 그냥 출원만 버튼 클릭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 중요권리는 선행조사를 해주는 곳으로 알아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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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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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부분캡쳐 저작권 ??????
예를 들어 이 메뉴에서는 이 버튼을 누르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이런 식의 블로그글을 말씀하시는걸까요?어플의 기본적인 사용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일부를 캡쳐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드립니다해당 어플의 일부 화면에 저작권이 있다고보기어렵고, 인용의 범위에서의 사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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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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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특허를 받을 경우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최대 20년입니다(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상표권과달리 특별한사정이 없으면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법규정은 특허법 8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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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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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과 저작 재산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적재산권은 지식재산권과 같은말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을 통칭하는 넓은 개념입니다.그 중 저작권을 부르는 명칭이 저작재산권이구요 (저작권이랑 같은말이나, 저작권의 재산적 성질을 강조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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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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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상표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답변드립니다.1) 한국상표권은 한국내에 효력을 미칩니다. 한국에서 타인이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게 사업에 영향을 미치실것으로 생각되면 한국에서 등록받으시면 됩니다. 정말 호주 등으로 활동범위를 한정하실거라면 해당국가에서 등록받으시면 되구요.2) 비용을 절약하고싶으시다면 셀프출원도 가능은하나, 장차 사업을 계획하시는거라면 변리사를 통해서 등록하시는게 좋습니다. 등록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고 그에따른 상품범위를 설정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저가인 곳은 선행상표조사을 아예 안해주는 곳이라서 피하시는게 좋다는게 제 의견입니다.)3)기한은 10년이며, 존속기간 갱신은 무제한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등록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4) 네 상표권은 각 특허청에 등록받으면 해당국가에만 미칩니다. 나라별로 따로 등록받으셔야합니다.5) 한국에 계시면서 호주나 일본에 온라인을 통해 출원신청하시면됩니다. 다만, 일빈적으로 해당 국가 거주자가아닌경우 해당국가에 변리사를 대리인을 선임해야합니다. 이때는 선임이 필수입니다. (거주자가아닌자가 출원하면 해당 특허청측에서 절차진행이 어렵기때문에 보통 이런 규정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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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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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식재산권은 무형의 제산권의 일종으로 범위를 명확히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아직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법정화되어있는 지식재산권만 소개드리겠습니다.대표적으로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재산권에는 특허, 상표, 디자인이 속해있습니다. 즉 아이디어(발명) 출처표시(상표) 물품의 외형(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입니다.이외에 인간의 사상, 김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이 있습니다.이외에도 식물의 신품종에대한 권리(식물 신품종보호법에의해 보호됩니다.) 등도 지재권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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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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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본부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제 올림픽 위원회(프랑스어: Comité international olympique, 영어: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는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국제 스포츠 행정 기구라고 알려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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