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을 먼저 출원하면 끝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2명 이상이 출원한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즉, 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선출원 주의라 합니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35조)2) 그런데 먼저 출원한 사람이 항상 최종적으로 등록에 "성공"하는건 아닙니다. 심사를 거치다보면 중간에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실제로 사업을 이미 영위하고 있다면, 증거로 충분합니다.3) 부캉이의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된다면, 거절할 이유로 사용의사(상표법 제3조 제1항) 정도가 예상됩니다. 아무런 사업준비 의사 등이 없는데 상표를 선점하려는 의사가 있는 출원인에게는 등록을 허여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의사를 입증한다면 등록이 가능할 수는 있으니 심사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사업계획서 등 사업 준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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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증은 어떻게 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연 1회 치러지는 변리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연수 후 수습기간을 거치면 변리사 자격증이 부여됩니다.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소정의 연수를 받아도 자격증이 부여되긴합니다. 다만, 후자는 전자에 비해 특허, 기술 등의 실력이 검증되지 않아 변리사회 등에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AI에 영향을 받고있는건 사실입니다. 다만 , 미래를 예측하기는 힘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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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 더 이득인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변리사여도 업계 형편을 전부아는건 아니라서, 이하 참고만부탁드립니다. 1) 차석 졸업 약사인 변리사로 일을 하고자 하는데요, 바이오 명세서를 전문적으로 쓸 겁니다.=> 명세서만쓰는 변리사는 연봉이 한계가 있습니다. 심판이나 소송까지 하시거나, 파트너가되시거나, 개업을 하셔야 연봉의 상한선을 넘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으셔도 처리할 수 있는 서류의 양은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현시점에선 어쏘변리사들의 연봉은 1.5억 부근 정도가 상한이라고 생각됩니다.2) 변리사는 어느 특허법인을 가도 연봉이 비슷합니다(김앤장정도만 예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태평양이라고 연봉이 확 다르지 않습니다. 변호사랑 변리사의 차이입니다. (변호사는 빅펌과 소형펌의 연봉차이가 크지만, 변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AI 등의 도입으로 연봉이 계속 바뀌고 있는 추세라 졸업하시고서의 연봉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3) 워라벨은 생각하지 않고 6일 근무, 12시간씩 녹일 생각입니다. 유능해지고 싶어서요==> 독서실에서 "공부"는 12시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에서 "업무"를 해보시면 말씀해주신 업무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을 "많이" 한다고 유능해진다는 보장도 없구요. 이 부분은 조금 욕심이시지 않나 싶습니다. 변리사의 과반수는 SKY출신이고, 중고등학교때 공부는 10시간이상했을 것이나, 업무를 10시간 이상하는건 사실상 어렵습니다.4) 그리고 특허법인에 있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으로 이직하는 것보다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입사하는 것이 이득일까요?==> 특허법인에서 초기에는 일하셔야 명세서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가 생깁니다. 그 이해도를 바탕으로 다른 분야(대기업, 소송펌 등 )로 뻗어나가셔야 기초가 탄탄한 변리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답변이 도움이되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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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왜 먼저 발명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발명한 사람에게 특허를 줘야한다는 원칙을 '선발명주의'라고 합니다.선발명주의는 일견 타당한 면도 있지만,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바로, "누가 먼저 발명했냐"는 입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인 이상이 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러다보면 특허권이 무효로 되는 경우도 왕왕생기게 되고 권리가 불안정하게 됩니다.또한, 특허법은 발명을 했으면 빠르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명이 공개되어서 제3자에게 알려져야 개량발명이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발명주의를 취한다면 발명은 완성해놓고 출원을 늦게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취지에 반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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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질문있습니다 현자님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타인의 출판 저작물을 편집, 요약하여 업로드하시는 행위는 충분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 측에서 문제삼으면 손해를 배상해야할 수도 있구요. 다만 책리뷰를 쓰시며 일부 인용하는 정도는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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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같이 틀면 방안에 습기가 마를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아시겠지만, 에어컨은 "제습"기능이 있습니다. 공기순환을 자료시켜주시면서 에어컨을 강하게 틀면 습도도 조절되고 시원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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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은 왜 초기부터 지식재산권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첫째로,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초기에 확보해놓지 않으면, 이미 시행한 사업행위가 특허권이나 상표권 침해가 되어 손해를 배상해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규모가 커지는 중인데 상표를 바꿔야한다면, 기존에 쌓아온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2) 둘째로, 사업 초기에 특허권을 확보하면 국가 지원등을 받기가 용이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특허출원이나 특허권이 있으면 정부지원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용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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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은 특허와 어떻게 다른 보호를 제공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해 낮은 정도의 창작성을 요구합니다. 즉 기본발명으로부터 매우쉽게 창작할 수 있는게 아니면 등록이 가능합니다즉, 진보성 요건을 만족시키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2) 대신 제한이 있습니다. 발명이 화학발명 등의 물질발명은 안되고 물리적으로 구조가 있는 것에대한 발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기간도 10년으로 짧습니다 (특허는 20년)실용신안법에 보면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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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왜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기간이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법은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특허법 1조) 영구적으로 보호하게되면, 추후의 발명실시자들에게 지나친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산업발전에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헌법 22조 및 특허법 1조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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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침해했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발명이 특허로 등록되면 "명세서" 라는게 공개됩니다.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그 서류에서 청구범위 라는게 있는데요, 청구범위에 기재된 특정 청구항의 모든 구성을 포함해서 실시하고 있으면 특허권 침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특허법 94조 및 97조를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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