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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영구적이지 않고 일정 기간 후 만료된다고 배우는데, 왜 이렇게 존속기간을 제한해서 결국 공공영역으로 풀리게 만드는 건지 그 취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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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특허법은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특허법 1조) 영구적으로 보호하게되면, 추후의 발명실시자들에게 지나친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산업발전에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22조 및 특허법 1조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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