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첫째로,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초기에 확보해놓지 않으면, 이미 시행한 사업행위가 특허권이나 상표권 침해가 되어 손해를 배상해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규모가 커지는 중인데 상표를 바꿔야한다면, 기존에 쌓아온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2) 둘째로, 사업 초기에 특허권을 확보하면 국가 지원등을 받기가 용이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특허출원이나 특허권이 있으면 정부지원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용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