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일단 2명 이상이 출원한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즉, 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선출원 주의라 합니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35조)
2) 그런데 먼저 출원한 사람이 항상 최종적으로 등록에 "성공"하는건 아닙니다. 심사를 거치다보면 중간에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이미 영위하고 있다면, 증거로 충분합니다.
3) 부캉이의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된다면, 거절할 이유로 사용의사(상표법 제3조 제1항) 정도가 예상됩니다. 아무런 사업준비 의사 등이 없는데 상표를 선점하려는 의사가 있는 출원인에게는 등록을 허여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의사를 입증한다면 등록이 가능할 수는 있으니 심사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등 사업 준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