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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디자인 오마주 제품 판매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답변드립니다.1) 내부의 기능 등에 대해서는 보통 특허권으로 등록받아보호하고,외부의 형태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일종의 디자인특허)으로 등록받아 보호받습니다.별도의 등록이 없어도 외형에 대한 저작권은 발생하구요.따라서, 말씀하신것처럼 외부 외형을 비슷하게 한 경우 충분히 디자인권, 저작권의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2) 패러디, 오마주의 경우 지재권 침해가 아니라는 논의가 있긴 있습니다. 다만, 실제품의 외형을 유사하게한 스피커를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한다면 오마주 범위에 들어오지 않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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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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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진 저작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이돌 공식계정에 올라왔어도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 초상권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소속사측에 연락하셔서 해당 사진을 사용해도 좋을지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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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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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무단사용도 형사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저작권법 136조~138조 에 형사처벌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고의의 저작권침해인 경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친고죄라서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해야합니다.2) 로고가 상표등록이 되어있다면 상표권 침해여지도 있습니다. 상표법 제230조에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고소는 상표권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비친고죄입니다.다만 실제 침해여부 및 고소가능성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변리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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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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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상표 출원 시 우선권 주장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출원과 동시에 주장해야하고, 출원번호와 연월일등 정보를 기재하고 필요시 우선권 주장의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그리고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될 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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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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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웹 브라우저 점유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국내에서는 크롬이 50퍼센트정도를 차지하고, 이외에 삼성인터넷, 웨일 등이 점유하고 있습니다.지극히 개인적으로는 네이버웨일이 설정도 간편하고, 각종 네이버서비스와 연계하여 사용하기 좋고, UI도 괜찮고, 크롬과의 호환성이 좋아사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베이스가 크롬인걸로 알고 있습니다.)사진출처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4/03/22/GN5B5BHTIBHSLAJJAEM2EZODCM/#:~:text=22%EC%9D%BC%20%EC%8B%9C%EC%9E%A5%EC%A1%B0%EC%82%AC%EC%97%85%EC%B2%B4%20%EC%8A%A4%ED%83%AF%EC%B9%B4%EC%9A%B4%ED%84%B0%EC%97%90%20%EB%94%B0%EB%A5%B4%EB%A9%B4%20%EC%A7%80%EB%82%9C%EB%8B%AC%20%EA%B5%AD%EB%82%B4%20PC%C2%B7%EB%AA%A8%EB%B0%94%EC%9D%BC%20%EC%9B%B9%EB%B8%8C%EB%9D%BC%EC%9A%B0%EC%A0%80%20%EC%8B%9C%EC%9E%A5%EC%97%90%EC%84%9C%20%EA%B5%AC%EA%B8%80%20%ED%81%AC%EB%A1%AC%EC%9D%98%20%EC%A0%90%EC%9C%A0%EC%9C%A8%EC%9D%80%2050.79%%EB%A1%9C%20%EC%A7%91%EA%B3%84%EB%90%90%EB%8B%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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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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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에 들어가는 그림이나 명화는 저작권료를 지불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달력에 들어가는 명화들은 대부분 저작권이 만료된 것들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만 보호되기때문에, 그 이후에는 허락없이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정말 오래된 그림들(예를들어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은 띠로 로열티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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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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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대응안은?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2개월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정서는 필수는 아니며, 보정을 원할 경우 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단순반박보단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2) 청구항 보정은 통지된 거절이유에 맞게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재불비 거절이유가 통지된 경우 해당 기재불비를 해소할 것이구 (예를 들어, 기재형식에 맞지 않게 청구항을 쓴 경우 기재형식에 맞게 서술을 바꿔야 합니다.) 진보성 위반의 거절이유가 통지된 경우, 발명에 구성을 추가해서 발명을 더 좁게 한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거절이유가 통지된 경우에는 변리사를 통해 보정서를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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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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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내기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변리사를 선임하셔야합니다. 변리사에게 질문자님의 머리속에있는 아이디어를 설명해주면, 선행기술에 비슷한 발명이 있는지 대비해보게 됩니다.2)선행기술조사결과 출원해서 등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명세서"라는 특허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3) 명세서와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를 받습니다. 기간은 쨃아도 1년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가 통지되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건지 서류를 보정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등록결정이나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설정등록받으실수 있습니다. (설정등록되면 비로소 특허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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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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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해외 계정을 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법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해당 국가별로 저작물이용을 허락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상 허용범위를 넘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해주신것처럼 다양한 반론이 가능한건 사실이지만, 법적으로만 해석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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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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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상속받을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자가 사망하였는데 저작권을 상속받을자가 없으면 저작권은 소멸합니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다만 사망전에 특정인에게 이전해두었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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