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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발명하고나서 특허를 받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변리사와 면담을 통해 등록가능성을 검토하고, 등록가능성이 있다면 "명세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야합니다. 명세서는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한 서류로서, 기존발명과 본 발명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해설하는 글과 도면으로된 서류입니다.특허청에 명세서를 제출하면 심사가 시작되고 거절이유 (동일하거나 비슷한 발명이 먼저 공지되어있는 등의 사유) 가 없으면 등록결정이 납니다. 이때 특허료를 납부하면 설정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거절이유가 있다면 거절이유 통지서가 송달되는데, 변리사분과 상담하셔서 발명의 범위를 좁히는 등의 보정괴함께 심사관 판단에 반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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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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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구체적인 사례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내가 생각해낸 발명을 실시하고있었을때 타인이 그 발명을 특허로 등록해두었다면 특허권침해입니다.다만, 이와달리 저작권은 갑과 을이 각각 창작해낸게 맞다면 서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게됩니다. 저작권은 표절을한게 아니어서 '의거성'이 없다면 침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타인의 저작물과 특징적 부분이 매우 유사하다면, 의더성이 없다는걸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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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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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등을 작곡하게 되면 언제까지 저작료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현행법상 저작권은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는게 최대입니다. 따라서 작곡에의해 저작권료를 받게되어도 사후 70년이 최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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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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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변리사에게 의뢰하셔서 "명세서"라는 서류를 만듭니다. 명세서는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한 서류로서, 이전 발명과 출원발명이 어떻게 다른지 해설하는 서류입니다. 발명의 도면도 첨부해야하구요.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심사를 받게되며 보통 1년이상 소요됩니다. 거절이유가 있다면 반박의견서를제출해야하며, 빋아들여진다면 최종 등록결정 되게됩니다. 등록결정받고 등록료 납부하면 최종 설정등록 되구요. 존속기간은 최대 (출원일기준) 2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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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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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얼마동안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설정등록되면 발생하며, 출원일을 기준으로 20년간 존속합니다.(특허법 88조)일단 민사상은 손해를 준만큼 배상해야하고, 고의면 3배를 배상해야합니다.고의의 침해범의 경우 7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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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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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님께 질문] 상표권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가장 문제되는 거절이유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입니다.(제35조 라고 생각해도 법리상 차이는 없음) 상표 및 상품이 유사한 선출원 등록상표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에 해당하게 됩니다.상표는 동일하다고 상정해주셨고, 상품은 제시된 것만 봤을때 다소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다만 [가정용전기식피부마사지기 electric skin massaging apparatus for household purposes] 와 같은 전자기기 상품만 지정하신다면 상품류(10류) 및 유사군코드도 상이하고, 상품의 속성(품질, 형상, 용도)이 상이해서 등록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즉, 제시된 상품들과는 비유사상품으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다만, 상품을 그렇게 좁게 등록받으시는 경우 등록의 실익이 클지는 의문입니다. 추후 법적 분쟁시 침해자가 회피하기쉽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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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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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가품 판매 (고지 후 판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판매후 혼동" 이라는 상표법상 쟁점인데요. 판매하실때 가품인걸 고지하셨다고 하여도 1차 구매자가 2차판매를 하는 경우 2차 구매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위 상황을 애초애 방지하기 위해서 1차 구매자가 혼동염려가 없어도 상표권 침해로 보는게 일반적 견해입니다. (부경법어선 대법원 판례도 존재합니다 -비비안웨스트우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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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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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할 때 보호 받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답은 상황에따라, 상표에따라 다르다입니다 ^^; 다만 찾아보면 한글+영문음역을 병기해서 등록받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해주신것처럼 어느한쪽에 유사한 경우게 권리범위가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즉, 상황에따라 다르지만 그렇게 해석이되는 경우를 노리고 상표 설정을 그렇게 받는다는 의미)가장 강력한건 각각 따로 상표권 등록받는 것이고, 병기해서 하나로 등록받는 것은 비용측면에선 유리하지만 권리범위는 사건마다 해석결과가 나뉘어서 모호해질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단점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변리사랑 상담해서 결정하시면 권리범위측면에선 유리한 방향을 선택해 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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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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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송이나 가요 등을 가게에서 틀면 저작관에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업장의 규모나 종류에따라 달라질 순 있지만, 원칙적으로 카페 등에서 음악을 틀기위해선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다만 일일히 허락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 음저협을 통헤 허락을 받으면 됩니다.과거에는 저작권 인식이 미비했기도해서 아무음원이나 재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은 규제도 명확해지고 인식도 높아져서 음악을 트는 경우가 많이 줄어드는것 같다고 체감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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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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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한국한정정보는 네이버검색이좋다고 느낍니다. 예를들어 가게정보나 특정 지역정보에 한해서는요.이외에 학문적정보, 지엽적인정보는 구글링이 좋다고 느낍니다. 다만, 이런 정보는 챗gpt 4.0로 검색하면 체계를 잡아서 전달해주니 더 좋은 경우도 았어보입니다.최신정보를 찾을때는 구글에 기간을 최근한달 정도로 축소해서 찾으시면 효과적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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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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