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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은 따라서 만들어 판매하면 판권이나 이런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별도로 법으로 규정해놓은게 아니라면 누군가 독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라이선스 비용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도 특허나 저작권 등의 지재권 보호가 가능하나 오래된 전통음식의 종류 자체를 누군가 독점하는건 불가능합니다. 지재권은 보통 일정 기간만 독점케 해주기 때문입니다.다만, 말씀해주신 것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건 대표적으로 "식물품종"입니다. 특정 품종을 수입해서 재배하는 경우 해당국가에 로얄티를 제공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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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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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등록 과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보통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등록받습니다. 발매한 앨범등을 제출하여 작곡가(작사가)임을 입증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정식 등록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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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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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이나 상품 판매할 때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저작권법 영역이라기보단 상표법 영역이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상표로서의 사용이 아닌 "설명적 사용"의 상표권 침해 문제입니다.판례는 그 경우 설명적 사용에 불과하므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 본 바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만능Ez소니전용"이라고 표기해놓은 리모컨에 대하여 소니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대법원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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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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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드 조항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프랜드 원칙에 기반한 라이센스 계약은 그 이름에서 드러나다시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조건이어야 합니다.프랜드는 표준특허보유자가 프랜드 선언서를 제출하게하고, 과도한 로열티를 부과하거나 사용금지청구를 가하여 지나친 피해가 발생하는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다만, 프랜드 선언을 하였다고 금지청구권을 아예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삼성 통신특허사안에서 판시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자는 먼저 협의를 제안하고, 특허발명을 실시해야할것입니다. 로열티도 내지않고 협의없이 사용하는 경우 특허권자가 금지청구도 가능은 하다는게 국내 판례의 태도로 보입니다.표준특허 특허권자는 전문가를 통해 프랜드선언서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여 "표준화기구"에 제출해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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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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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암호를 어렵게해도 해킹은 당하나요 ?...
안녕하세요. 쓸데없이 복잡한 조건이 많은 비밀번호라고해서 해킹이 쉬워지는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https://archive.md/tOOS4다만, 지나치게 쉬운패턴인 경우 해커들이 그런 쉬운 패턴들 (0000, 1234 생일같은 것)은 먼저시도해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급감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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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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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라이선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튜브 자체에서 일정비율로 라이센스내게하는 제도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의 메일로 연락해서 협의하에 정해야하는걸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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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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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A라는 곳에 올라온 게시글을 제가 퍼서 B라는곳에 올리면 이게 저작권문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공표된 저작물을 허락없이 복사하여 다른 곳에 공중송신, 게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에대한 침해입니다(흔히 불펌이라고하는 행위)허락을 받으시고 퍼가셔야합니다.다만 일부만 인용하고 출처를 밝혀서 비평등을 하는 경우는 정당한 범위여서 허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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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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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에대한 내용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는 재산권 중에서도 "무형"의 재산권이다보니 유형인 다른 재산권에 비해 여러 차이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어서 말씀해주신 것 이외에도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이라는 산업재산권법이 있고 이외에 저작권법, 식물신품종보호법 등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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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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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개인 기준으로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저도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대한민국 개인 특허왕은, 김준성(金俊成) 씨라고하며, 1300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2) 특허도 일종의 "재산권" 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에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때 특허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평가하는 업무를(가치평가) 전문으로 하시는 변리사분들도 꽤나 계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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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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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의 수능문제 인터넷 공개 계속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댓글 달아주신 내용을 봤는데 제가 최신판결을 못보고 질문취지를 잘못이해했네요 (2020나2045644) 보상의 주어를 안써주셔서 일반인이나 출판사가 "평가원"에 손해배상을 하는 상황을 질문해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말씀해주신대로 위 사례는 평가원이 기출문제를 시험이후에도 인터넷에 게시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로 본 사안이 맞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사안이지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어도 강제집행력이 없습니다. 평가원측에서도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것만 확정된거지 게시중단 의무가 있다는건 아닙니다. 다만 별도 합의없이 계속 게시하면 손해배상 의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보통 손배청구와 침해금지청구는 병합해서 같이하는데, 아마 저작권협회의 소송취지가 사용을하지말라는게 아니라 무상으로 사용하지말라는 취지라서 손해배상청구만을 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찾아봐도 별개합의 기사는 없으나 내부적으로 평가원측에서도 공익상 일단 게시해놓고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판결과 달리 합의는 공개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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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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