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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를 제 홈페이지에 요약해서 올려도 됄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부만 인용하여 질문자님이 비평 등을 하는건 괜찮지만, 요약해서 전체를 올리는 것은 정당한 인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를 표시해도 마찬가지이구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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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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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현재 논의 단계이며 저작권법, 특허법상 법리가 정립되지못한 상태입니다. (나라마다 하급심 판례 정도는 있지만 각 국의 입장이 상이하고, 국내에는 대법원급의 판례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는데 , AI가 만든 창작물의 경우 저작물 정의 규정에 어긋나는 점, AI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아니므로 권리능력이 없는 점을 근거하여 저작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다만, 일부 외국사례나 견해는 AI에 인간이 일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이라면, 일정조건 하에 그 인간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아직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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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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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은 따라서 만들어 판매하면 판권이나 이런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별도로 법으로 규정해놓은게 아니라면 누군가 독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라이선스 비용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도 특허나 저작권 등의 지재권 보호가 가능하나 오래된 전통음식의 종류 자체를 누군가 독점하는건 불가능합니다. 지재권은 보통 일정 기간만 독점케 해주기 때문입니다.다만, 말씀해주신 것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건 대표적으로 "식물품종"입니다. 특정 품종을 수입해서 재배하는 경우 해당국가에 로얄티를 제공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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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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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등록 과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보통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등록받습니다. 발매한 앨범등을 제출하여 작곡가(작사가)임을 입증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정식 등록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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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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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이나 상품 판매할 때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저작권법 영역이라기보단 상표법 영역이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상표로서의 사용이 아닌 "설명적 사용"의 상표권 침해 문제입니다.판례는 그 경우 설명적 사용에 불과하므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 본 바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만능Ez소니전용"이라고 표기해놓은 리모컨에 대하여 소니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대법원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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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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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드 조항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프랜드 원칙에 기반한 라이센스 계약은 그 이름에서 드러나다시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조건이어야 합니다.프랜드는 표준특허보유자가 프랜드 선언서를 제출하게하고, 과도한 로열티를 부과하거나 사용금지청구를 가하여 지나친 피해가 발생하는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다만, 프랜드 선언을 하였다고 금지청구권을 아예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삼성 통신특허사안에서 판시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자는 먼저 협의를 제안하고, 특허발명을 실시해야할것입니다. 로열티도 내지않고 협의없이 사용하는 경우 특허권자가 금지청구도 가능은 하다는게 국내 판례의 태도로 보입니다.표준특허 특허권자는 전문가를 통해 프랜드선언서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여 "표준화기구"에 제출해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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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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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암호를 어렵게해도 해킹은 당하나요 ?...
안녕하세요. 쓸데없이 복잡한 조건이 많은 비밀번호라고해서 해킹이 쉬워지는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https://archive.md/tOOS4다만, 지나치게 쉬운패턴인 경우 해커들이 그런 쉬운 패턴들 (0000, 1234 생일같은 것)은 먼저시도해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급감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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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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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라이선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튜브 자체에서 일정비율로 라이센스내게하는 제도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의 메일로 연락해서 협의하에 정해야하는걸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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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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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A라는 곳에 올라온 게시글을 제가 퍼서 B라는곳에 올리면 이게 저작권문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공표된 저작물을 허락없이 복사하여 다른 곳에 공중송신, 게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에대한 침해입니다(흔히 불펌이라고하는 행위)허락을 받으시고 퍼가셔야합니다.다만 일부만 인용하고 출처를 밝혀서 비평등을 하는 경우는 정당한 범위여서 허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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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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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에대한 내용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는 재산권 중에서도 "무형"의 재산권이다보니 유형인 다른 재산권에 비해 여러 차이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어서 말씀해주신 것 이외에도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이라는 산업재산권법이 있고 이외에 저작권법, 식물신품종보호법 등 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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