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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저작권은 얼마 동안 원저작자에게 귀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나면 보호 기간이 만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저작권법 제39조).다만, 영화나 방송과 같은 영상물은 작가의 사망과 관계없이 공표 이후 7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동법 제42조).따라서, 특별한사정이 없는한 음악 제작자의 생존기간 + 사후 70년이 보호기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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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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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앱테크(ex: 캐쉬슬라이드 등)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도 앱테크 앱은 존재합니다. 다만, 앱테크 라는 용어가 "재+테크" 라는 한국식 영어에서 파생된 말이다보니 미국에서는 앱테크라는 말은 쓰지 않고, "리워드 앱" "캐쉬백 앱" 정도의 용어가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sweat coin, stepbet 과 같은 앱이 캐쉬워크 같이 걸어다니면 포인트를 주는 앱입니다.라쿠텐 과 같은 앱이 앱을 경유해서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리워드를 주는 앱니다.미국에도 어느정도 비슷한 문화가 있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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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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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사용에 대한 지식 재산권 고소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폰트를 사용할 때 하나하나 확인해서 사용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즉, 작업하실 때, 사용하는 라이센스-프리 폰트를 받아두시고 그 안에서 골라서 쓰는 방법으로 쓰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한글이나 워드를 설치할 대 들어있는 폰트 중에서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인 것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무료라고 착각하여 사용하시는 것은 곤란할 수 있습니다.대표적으로, "한국 출판인 협회"에서는 Kopub 이라고 하는 폰트를 배포하고 있는데, 다양한 기본 폰트이면서 디자인 적으로도 우수한 폰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폰트는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즉, 출판물 등에 사용해도) 무료이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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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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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 마크 상표권 빚내서 구매해서 그 스포츠 브랜드로 만들어서 축구 유니폼 스폰서로 해서 팔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상표권을 구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권은 등록공고를 찾아보면 상표권자의 인적사항이 있으므로 양도를 제안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소유하고 있어서 사실상 양도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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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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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이름의 점포가 운영중에 있다고 해도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호와 상표는 겹치는 개념도 있지만, 엄밀히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상표는 상품(내지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고, 상호는 상인이 영업을 식별케하는 명칭입니다.따라서, 상표법상은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상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아래 상법규정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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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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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따라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 것처럼, 본사의 사진을 복사한 것 3장 정도를 단순히 나열해두었다면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으므로, 편집저작물 등에 해당하여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글도 본사 글을 그대로 따라해둔 것이라면 마찬가지구요. '본사'에 해당 사진 또는 글에 대한 저작권이 있으므로, 본사에게 사용허락을 받았다면 저작권 침해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모든 범위에서 절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는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구체적 사안마다 조금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는 "3장 정도 나열"이라 들어주셨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해봤을때 저작권이 있진 않지만, 사진을 자르고 색감 처리를하고, 독특하게 배열하는 등의 경우에는 편집저작물에대한 저작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타지점에서 들인 노력, 비용 등을 무단으로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가장 안전하게는 본사 및 타지점의 허락을 받는게 안전해보이고,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본사의 허락을 받으신 후, 본사의 사진을 기준으로 간단히 편집하셔서 상품 설명을 올리시는게 안전할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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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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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 소프트웨어저작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검찰통해 '고소'를 진행하겠다는건 형사사건 입니다. (구체적 사안을 모두 알수가 없고, 저도 형사쪽은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간략히 조언만 드리면), 저작권 침해죄로 처벌받으려면 '고의'로 저작권 침해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급받으신 컴퓨터에 저작권 침해 소프트웨어가 있었다는건 질문자님이 침해사실에대해 인식할 수가 없어서 고의가 없고, 침해 행위가(복제 등) 질문자님이 하신게 아니기 때문에 저작궈침해죄로 처벌받는것은 법리상 적절치 않아보입니다.저작권을 담당하는 IP관련 변호사분께 별도로 상담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형사사건이어서 변호사분이 계신 사무소에서의 상담이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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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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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강사 불법 pdf 사용시 교재 구매이력이 있다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명확한 판례는 없지만, 엄격히 법리적으로만 적용해보면 갖고계신 실물 교재를 직접 스캔해서 스캔본 파일을 소지하시는 것은 적법하지만, 타인에게서 저작물을 스캔한 스캔본을 공유받고 이를 인쇄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법리만 형식적으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다만, 국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로더르 처벌하지 다운로더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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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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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명사와 일반명사로 된 상호명은 보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마 상표를 물어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상호' 가 상표로 기능하는 경우에, 그 상호가 그 상품에 대한 보통명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행사해서 사용금지를 시킬 수 없습니다. (싱표법 제90조 제1항)예를 들어, 설탕을 판매하는 가게가 "설탕가게"라는 상호릉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상품에 대한 보통명칭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할 것이어서, 싱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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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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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향수이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도 궁금해서 조금 찾아보았는데, 한국에 최초로 들어와 백화점에서 판매된 해외 향수는 "샤넬 No.5"이고, 명동의 "화신백화점"에서 판매되었다는 글이 있네요. 연도는 1955년 이라고 합니다.다만, 백화점에 대해 질문해주셨기에 위와 같은 것이고, 한국에서도 예전부터 사향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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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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