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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불법 스캔본을 공유받은 사람도 법적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공유만 받으시고 재배포를 한 적이 없으시다면, 저작권 침해죄로 실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국내에서는 공유자나 업로더가 처벌되고, 다운로더가 실제로 저작권 침해로 처벌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잘 없습니다.다만, 저작권자가 법적 분쟁을 계속 제기하는 경우 조사대상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공유만 받았는지, 공유받고 재배포를 한지 여부는 질문자님 본인만 확실히 아시는거지 법적 입증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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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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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문자보내면문자발송후 수신 번호내 특수 문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런글이 뜹니다 문자는 발송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설정을 할 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설정방법 꼭이요
안녕하세요. 문자를 받는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모두 "숫자"로 쓰인게 맞는지 확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설명만 보았을때는 특수문자 (@$%&#.,) 가 일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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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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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에 우리나라 상표를 위조하는사례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등록받은 한국 상표권은 국내에서만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네서 국내 상표를 모방해서 해당 국가내에서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 상표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2) 다만, 상표권자가 해당 국가에서도 상표권을 획득해두었다면 해당 국가 법원을 통해 상표법위반 법적 조치가 가능은하며, 이 경우 해당 국가의 상표법상 조항에 의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3)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 침해품이 국내로 수입되는 경우, 국내 수입업자를 국내 상표권에 의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따른 손해배상액은 침해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의 경우 기본적으로 7년이내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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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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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공유 사이트 많이 있잖아요. 이 사이트에 비용을 내고 영화파일 다운받는것은 적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영화 저작권자에게 라이센스를 받고 적법히 파일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트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보통 적법한 경우는 적법히다고 명시해둡니다.) 다만, 해당 파일을 복제하여 재양도하는 경우까지 허용하는것은 아니어서 복제해서 다시 양도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2) 토렌트를 통해 저작물을 무단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고죄" 입니다.즉, 저작권자가 직접고소하지 않는이상 따로 법적분쟁이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헤비업로더 등의 상습범의 경우 저작권자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토렌트 파일 업로더 및 다운로더를 일일히 찾아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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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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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블로그에 출처를 밝히고 기사나 남의 글을 퍼 왔을때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신데 출처를 밝히고 글을 복사해왔다고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저작권 침해가 아니려면 i) 공표된 저작물을 ii)공정한 관행에 부합하게 iii) 정당한 범위에서 iv)보도, 비평, 교육 등을 위해 인용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8조)예를 들면, 영화에 대한 비평글을 올리기 위해 영화의 한 장면을 인용하고 자신의 비평을 주가되게 글을 게시하는 경우라면, 출처를 표시하는 경우 침해가 아니게 됩니다.다만, 글 자체를 그대로 복사해온 뒤 출처만 밝혔다고하여 위 조문을 적용받을 수 있는게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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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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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프로그램 버전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유포 신고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프로그램을 무단 유포하는 부분은 저작권 침해, 이름을 모방하는 것은 상표권 등록을 받아두셨가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업체가 확인되는 경우시라면, 로펌을 통해 내용증명 경고장을 송부하시고 손해를 배상하는 민사소송이나 합의금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 중단요 요구하실 수 있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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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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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단어를 제품명으로 설정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구체적으로 살펴봐야하는데, 상표를 직접 언급해주시지 않으면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그래도 발생가능한 주요 거절이유만 검토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1) 일단 해당 단어로 선행상표가 등록되어있다하셨는데, 상표 및 상품이 모두 동일내지 유사한 경우 상표법 34조 1항 7호에 해당하여 출원이거절될 수 있습니다. 먼저 등록받아두신 분의 상품을 잘 살펴보시고, 질문자님이 등록받을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 있는지를 체크해보세요. (다만, "유사"는 법리적 판단 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변리사분께 요청드리고 구체적으로 판단받아보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판단을 할때는 유사군코드로 해보시면 되구요.)2) "이탈리아 단어"인 것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혹시 수요자가 충분히 의미를 인식할만한 이탈리아 단어라면 여러 거절이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상표인데 일반적으로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것이고, 상품과 관련성이 높으면 거절이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상표법 제33조 1항 각호들)ex.슈가 - 설탕 지정화이트 - 설탕 지정또는, 수요자들이 구체적 의미를 인식하지 못할 것 같더라도 상품의 "원재료"인 경우 그 상표를 누가 독점하면 수요자들의 언어생활에 불편이 생기기 때문에 거절될 수 있습니다.ex.토마틸로 - 멕시코 요리 전문점커스타드 - 제과제빵업이런 거절이유가 있는지 먼저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위 거절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원전에 사용을 오래하셨다던지, 별도의 캐릭터나 도안등이 있으시다면 등록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상 중요한 상표라면, 꼭 상표전문 변리사를 통해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 경우에, 공장식으로 상담없이 출원절차만 대신해주는 곳은 의미가 없습니다ㅠ 등록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싶으시면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전문가를 통해 등록방안을 검토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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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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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타인이 창작한 창작물을 사용하고 싶을 땐 반드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나 자신이 그 저작물을 사용함으로써 타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생기기 쉬우니 더더욱 조심하셔야 하고요. 부득이 음원이나 사진 등을 사용해야 할 때는 저작권 프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는게 안전합니다.다만, 부득이 타인의 저작물의 "인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8조 범위에 해당하도록 요건을 갖춰서 사용해야 합니다. '출처만 표기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당한 범위에서" "관행에 합치되게" 이용해야 본 인용 조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여야 하며, 피인용저작물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출처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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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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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없이 사용하는 음악들은 어떻게 해서 저작권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음악을 창작한 분들이 그 음악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두어서 그런 것입니다.(저작권 프리 음원들) 이러한 저작권 프리 음원들만 모아두는 사이트들도 꽤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라이센스라도 범위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잘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상업적인 용도에는 허가를 해두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다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이외에 저작권 보호 기한이 만료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권은 현행법상 저작권자 사후 70년까지만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 과거 음악들은 저작권이 소멸되어서, 사용하여도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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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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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로 상표권 등록할 때, 전체문장도 같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줄임말로 상표를 등록한다는 의미가 예를들어 "나는 조선의 떡볶이다" 이런 내용을 [나조떡]이라고 등록받는다는 의미이실까요?1) 긴 문장 버전과 줄임말 버전을 모두 상표로서 사용하실거고, 둘의 보호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각각 상표등록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어느한쪽만 등록받으시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규모나 등록비용도 고려는 하셔야 겠지만요)2) 다만 여러 단어로 구성된 상표의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이 "흔히" 쓰는 문장 등이라면 상표법 33조 1항 7호의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절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예를 들어 "지금 만나러 갑니다", "JUST DO IT" 정도면 일반인들도 흔히 쓰는 단어들인 정도라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독점한다면, 일반인들의 언어생활에 불편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요.다만 일반인들이 사용할일이 잘 없어서, 독점 하셔도 괜찮은 문장은 등록가능할 수 있습니다.예를들면 "engineering your competive edge" 라는 상표는 등록된 바 있습니다.침고하시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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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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