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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캠 리액션 영상 업로드가 저작권 관련으로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저작권자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갖습니다. (저작권법 제18조) 따라서 영상에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영상을 내리게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처벌'을 받게하려면 (예를들어 벌금이나 징역) 형사고소를 해야하며 이는 저작권자가 손해를 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참고로, 저작권 침해의 경우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2) 저작권 침해는 영리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성립 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익창출이 없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의의 저작권 침해의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 한편, "성폭력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저작권법 이외의 법에도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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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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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만료된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그려진 그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저작권은 사후 5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어린왕자의 글 및 그림의 저작권은 모두 소멸된 상태입니다. (시기상 구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50년으로 계산해야할 듯 합니다. 최근 개정법이 사후 70년인 것입니다.)다만 어린왕자의 "그림" 및 "제호 명칭"을 저자의 유족과 관련있는 단체에서 <상표권>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법적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그림파일을 업로드하고, 디자인 제품을 만드는 정도는 지재권 침해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도안을 어떤 형식으로든 자유롭게 사용하는것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당그림이 <상표로서 기능하도록>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티셔츠의 택부분에 해당 도안 등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수요자들이 상표로 오인할만한 경우) 참고로, 저작권과 달리 상표권은 갱신만하면 영구적이어서, 갱신료만 납부하면 영구히 소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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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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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유료 이미지 사용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저작권 프리 이미지가 아닌데도 워터마크를 지우고 사용하시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정도가 아니라면요)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해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저작권자가 침해사실을 발견하고 민사 또는 형사상 조취를 취해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영리적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아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140조) 주의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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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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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권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상황에서 B에게 발명의 실시를 금지할 수 없는건 B에게 일정요건 하 선사용권(특허법 103조) 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출원 전부터 실시하고 있던 자의 실시를 금지하게되면 설비 등을 제거해야하므로 산업발전이 오히려 저해되는 문제가 있기에 B에게 실시할 '권리'를 주는 개념입니다.따라서, 이러한 권리가 없는 제3자인 C에게는 A가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뒤늦게 실시를 시작한자 까지 보호해주진 않습니다.2) 다만, B가 A의 출원 전부터 발명을 실시하며 그 기술 자체가 외부에 공지되어 버렸었다면 A는 원래 특허를 못받아야되는건데 특허청의 실수로 등록받은 것입니다. 이 경우 C는 자신이 실시하는건 공용기술이라고 주장하여 자신의 실시가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이 가능해집니다.즉, B의 실시에 의해 해당 기술이 외부에 공지되었는지 아니면 B가 외부에 기술 공개는 없이 실시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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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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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뉴스레터를 쓰는 중인데 넷플릭스 포스터 저작권 문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항상 저작권 침해를 면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2) 다만, 해당 뉴스레터가 보도의 성격을 갖고 해당 포스터를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 다만, 본 조문을 적용받기위해서는 뉴스레터 자체의 내용이 주가되고, 인용된 포스터는 이에대한 일부로서 종의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직접 작성하신 뉴스레터의 창작내용이 주가되고, 포스터가 이를 보충하는 정도여야 합니다.(**다만, 뉴스레터가 상업적 목적의 것이라면 애초에 본 조문의 적용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 질 수 도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이라면 더욱더 허락을 받으셔야 법적으론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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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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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럴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연금을 밭나요?
안녕하세요.2008년부터 패럴림픽에서 메달을 취득하신 선수 분들도,먼저 진행흐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상금 및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얻게되는 혜택은 종목별로 매우 달라서 하나하나 대비할순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측에서 지급하는 상금 및 연금은 동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들어 금메달은 포상금 6300만원, 매월 100만원의 연금이 지급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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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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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상위노출 방법 알고싶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느정도 블로그를 운영해보았었는데, 일단 포탈마다 상위노출되는 알고리즘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조금 팁만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아시는 것일수도 있네요 ^^;)대체로, 정보가 자세하고, 목차가 잘 잡혀 있고, 중간중간에 사진 등이 들어있고, 최신정보로 업데이트가 잘되는 블로그일수록 노출빈도가 높긴합니다.이외에도 특정 블로그의 글을 다른 사이트에서도 가져갈수 있도록(예를 들어 티스토리에 올린글을 다음뿐만 아니라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뜨게 할 수 았도록)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 등에 등록하고 구글에도 글을 가져갈 수 있게 매번 등록해야 합니다. 관련 절차는 찾아보시면 사이트마다 나오니 찾아보시구요.또, "키워드 마스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검색빈도 대비 게시글 수가 많지 않은 키워드를 골라서 삽입하시면 아무래도 경쟁글이 적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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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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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종이 같은 상표를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을 등록받을때는 '지정상품(서비스 포함)' 이란걸 지정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등록받은 상품 중에 숙박업 또는 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사용금지 청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사용금지 청구가 불가능하고 양 상표는 공존하게됩니다. (상표를 등록받으셨다고 모든 영역에대해서 독점이 가능하신건 아닙니다.)숙박업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도 등록받아두셨다면 특허법인을통해 경고장 등을 송부하시거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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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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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제작한 굿즈 텍스트 로고 저작권에 위배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제작사 이름이라는게 예를들어 전자제품 로고를 만들고 하단에 Apple 이런식으로 표기하시는 거라면, 경우에따라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로고 자체가 도안화되어있어서 독창적인 경우에,로고디자인의 저작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해당 회사측에서 등록해놓은 상품에 대해 상표와같이 사용된 경우(즉, 구매자들이 그 부분을 보고 그 회사에서 나온 굿즈이거나 정식라이센스 제품이라 오인할만한 경우) 상표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개인소장은 문제되지 않으나 (저작권은 가정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침해가 아니라는 조항이 있어서) 배포하시는 경우 지재권 침해일 수 있으니 미리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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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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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PB상품 구매후 마진붙여서 팔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직접 구매한 물품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있으므로 재판매 또한 구매자의 자유입니다. 내부 포장을뜯어 임의로 소분하고 조합하는게 아니라면 상표도 그대로 사용하셔도되구요.(소진이론)다만,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하시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물건 특성에따라 구체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수 있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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