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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판매하지 않아도 상표등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예정이어야 (즉, 상표 사용의사가 있어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꼭 [[유형적인 물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것만이 상표의 사용으로 한정되는게 아니며, [[인터넷에 화면상에 상표를 표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상표의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예를들면, 무신사 상표를 등록받고 다른 브랜드의 옷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상품 자체에는 무신사응 표시하지 않더라도, 웹사이트에 무신사로 표시하고 있다면 "의류 유통업"등에 대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해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으시면 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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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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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특허 지분과 단독 출원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과제 수행과는 전혀 무관하고, 순수히 본인에 아이디어로 창작한 거라면 단독 발명이기 때문에 단독출원이 가능한게 원칙입니다.아이디어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발명자에 해당하며, 단순히 교수라는 이유로 공동발명자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거나, 별도로 통지의무를 규정한 학교측 내규가 있는지 정도는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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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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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저작권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권의 양도는 별도의 등록없이 계약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분쟁이 발생시 해당 계약서를 통해 본인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다만, 분쟁발생을 대비하고 싶다면 저작권 등록 및 양도등록 까지 마시치는게 더 효율적이긴 합니다. (약간의 등록비용은 필요하지만, 보호기간이 연장되고 분쟁 발생시 입증이 더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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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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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디자인 등록? 출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표시하시는 이미지가 어떤 특성인지를 몰라서 확답은 드리기 어려운데요.디자인등록은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고, 디자인보호법 말하는 디자인이란 "물품성"을 전제합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유형물을 전제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로고 등에 등록받기엔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이미지 자체가 회사의 상표로서 기능한다면 상표로 등록받는게 맞으실것같고, 이미지가 독특한 창작물이라면 저작권등록받는게 맞을것같습니다.이미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 중요한 이미지인 경우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어떤 지재권으로 보호받을지 컨설팅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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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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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과 상표권 등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상품을 지정해서 특정 상품에 대한 출처로 표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지재권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즉, 회사 로고를 회사의 출처표시로 사용하실거면 (ex. 농심, 갤럭시, 삼성, 현대 등과 같이 어느 제조사에의해 만들어졌거나 서비스되고 있다는걸 밝히고 싶은 경우) 상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저작권은 저작물 자체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로고가 어느정도 창작성이 있을때 복제나 배포등을 막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등록을 안해도 호고완성과 동시애 이미 저작권을 가지고 계신것이나, 등록을하면 분쟁 발생시 매우 유리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둘의 특성을 고려하셔서 필요한 권리로 등록받르시면 되며, 둘 다로 등록받으셔도됩니다. 서로 다른권리여서 중복하여 등록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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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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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IP게임?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IP란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입니다. 게임을 개발하게 되면 관련되는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지적재산권을 통칭하는 말입니다.예를들면, 마블 퓨처파이트와 같은 게임은 마블코믹스의 IP를 이용하여 제작한 게임입니다. 포켓몬고는 포켓몬의 IP를 이용해 제작한 게임이구요.게임이 특정 IP를 이용하기도하고, 게임에 의해 IP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러프하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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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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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제작 상품의 디자인 저작권 침해 여부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질문자님 및 의뢰자분 모두 상표권이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다만, 상표권 침해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나눠서 알아두시는게 좋은데요.일단 침해성립에는 고의나 과실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상표권자나 저적권자가 해당 티셔츠의 폐기 등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즉, 침해행위 금지 및 폐기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시면 고의는 아니더라도 '과실'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서 상표권자에게 제품판매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손해배상 해야할 수 있습니다. 즉, 과실만으로도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티셔츠로 인한 수익이 극히 적다면(1~2벌만 생산했고 소액이라면)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까지 넘어갈 확률이 크지는 않아 보이구요.형사처벌(징역, 벌금 형 등)까지 받으려면 "고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등록상표 침해인지, 또는 저작권이 침해인지 몰랐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 틀은 위와 같으나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모르고 대신 제작해준 사람도 충분히 배상의무를 질 우려는 있으므로 어느정도 주의가 필요하다고는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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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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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 사전 예방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질문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만 설명드리면,1) 기술자 C님이 질문자님이 B님에게 주문하신 제품과 관련있는 "특허권"이 있고, 질문자님이나 B님이 C님에게 별도로 특허발명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바 없다면, 해당 제품의 생산이나 양도 등은 C님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2) 다만 1) 위 경우라도 기술자 C님과 질문자님이 특허권을 공유하고 있고, B님이 하청업체 정도라면 특허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유자 각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질문자 님은 하청을 맡긴 범위에서 실시가 가능해서요.3) 만약, 질문에 등장하신 분들 중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등록받은자가 없다면, 달리 지재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발과정에서 참여했다고해도, 출원하여 등록받지 않았으면 기술에 대한 독점권은 없는 것이어서요.일단 C님에게 해당 제품과 관련있는 특허권이 존재하는지부터, 아니면 적어도 특허출원이 존재하는지 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할것같습니다.사실관계가 다소 복잡해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것같으므로 (어느분이 어느정도 기술개발에 참여하신지 등), 사업 규모가 크시다면 전문 변리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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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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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이용해, 음악을 만들고 음원발매를 하면, 저작권은 해당 사람에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해당 논의는 아직 국제적으로 정립이되질 않았습니다. (판례나 행정지침이 쌓여서 명확한 기준이 형성된 상태가 아님)다만, 국내법상 AI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아니라서, 법리적으로는 '권리능력'이란게 없습니다(즉, 사람이나 법인이 아니면 법리적으로 특허권, 저작권 과 같은 "권리"를 갖지 못하는게 일반적 법리입니다.) 그래서 AI의 "프로그래머"나, AI가 기반한 자료의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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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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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나 영화 영상 캡처 유튜브 사용 여부 관련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영상을 캡처하는 행위도 일종의 "저작물 복제"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터넷 상에 게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영화의 감상평을 작성하기위해 중요하지 않은 장면의 일부만 인용하는 경우 등에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닐 여지도 있습니다.즉, 일관적으로 저작권침해가 아닌 것은 아니며, 사안의 경우에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영상이나 게시글에서의 분량, 해당 장면의 중요성, 영리적 목적인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해석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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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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