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가 하는 정확한 업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국내에 변리사의 수는 많지 않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워낙 분야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예만 소개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특허/상표/디자인(디자인특허) 을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고 싶은 출원인이 계시면,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등록과정에서 행정청이 등록거절드통지하는 경우 공학 및 법학논리로 반박서면을 제출합니다. 이러한 업무들을 "출원업무" 정도로 표현합니다.또한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같은 "소송업무"도 수행합니다.이외에 외국회사가 한국에서 특허를 받고싶어하는 경우 특허서류를 번역할 일이 있는데 이에대한 "번역업무"를 하기도 합니다.은행에서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그 특허권의 가치를 감정하는 "감정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기업끼리 기술을 사고팔 수 있는 과정에서 "기술거래" 업무를 하기도 하구요.어떤회사가 사업을 확장해나갈때 어느분야의 개발이 필요하고 어느분야는 이미 특허가 많은지 등을 검토하여 개발방향을 도와드리는 "특허맵작성"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지재권에대한 강의를 주 업무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학에서 강사나 교수로 활동하시는 경우도 있구요.이외에도 업무분야는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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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에 종류에 대해서 변리사는 어떤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종래 법적 문제는 변호사라는 직업의 영역이었으나, 기술의 발달로 공학과 법학을 모두 아는 전문가가 별도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유럽, 미국 등을 기반으로 발달하게된 제도가 변리사라는 직업 제도입니다.변리사는 법학지식과 공학지식을 기초로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허청에 기술을 출원하는 대리, 행정심판이나 그 심결에대한 소송, 특허가치의 감정 등을 주 업무로 합니다. 이외에 상표권이나 디자인특허권에대한 업무도 수행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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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증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차 시험 경쟁률 1:6, 2차시험 경쟁율 1:6 입니다.1~2 년 내에 붙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10년이상 걸리셔서 붙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쉽게 합격하지못하시고 다른길로 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과학고(또는 영재고)를 나오시거나 서울대, 카이스트 출신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과학 기초도 튼튼하고 공부시실력도 있으시다보니 조금 더 빨리 붙으시는 경향은 있는 듯 합니다.합격 수기를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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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증 취득시 독학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혹은 학원을 필수적으로 다녀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가능/불가능을 단언할 순 없겠지만, 제가 본 합격자분 중에 학원강의를 안들으셨던 분들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학원을 다닐 필요까지는 없어도, 처음에 시작할때 혼자 책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주는 기본강의 정도는 거의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다만, 요즘은 온라인강의가 잘되어있고 온라인 스터디가 활발하긴합니다. 그래서 학원에 직접 가지않고 독서실에서 공부하지만,알고보면 강의도 수강하고 비슷한 수험생끼리 스터디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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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합격률은 현재 어떠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극초기에는 선발인원이 매우적었기 때문에 (적게는 한 해의 2명을 뽑은적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더 높았습니다. 이후 한해 50여명정도 선발하다 현재는 200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습니다.과거 경쟁률의 추이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근 10년 정도 사이에는 1차시험이 6:1 정도의 경쟁률, 다시 2차시험이 6:1 정도의 경쟁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1, 2차를 모두 통과해야 하며 1차시험합격시 다음해의 1차시험을 보지않고 2차시험을 한번더 응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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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자격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만 20세 이상이면 나이나 학력 성별과 관련없이 누구든지 응시가 가능합니다. 별도로 시험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시험'이지 학위과정이 아니기때문에, 학사학위를 가져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이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은 법학전문석사 학위취득 과정이므로) 과거 사법시험도 이와 비슷하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특별히 응시제한은 없던걸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시험을 볼 수 없는 결격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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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어느 정도가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매년 한번의 변리사시험을 치르고 1, 2 차를 모두 통과한 200명을 선발하여, 연수를 마치면 정식 변리사가 됩니다. 즉, 시험 출신변리사는 200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변호사자격을 가진자가 일정 교육을 거치면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자격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절차를 통해 자격을 부여받으신 분들은 실제로 변리사로서의 업무를 해보신 적이 거의 없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비슷한 예로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몇해전에 폐지되었고, 변리사회측에도 부당한 제도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체 변리사 수는 합계로 9000여명 정도로 확인되며, 그 중 위와같이 변호사자격을 통해 자격명을 부여 받은 분들이 5000정도 되고, 나머지가 4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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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향후 전망 어떨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다양한 기술분야가 발달하고 있고, 한국이 세계 5대 출원 국가인만큼, 지금이나 근미래까지는 꽤 전망이 좋다고 생각되네요.다만, 워낙 AI가 발달하고 있어서 전문직 자격증(내지 면허)이 있다고 하여 안정적인 고수입을 버는 미래를 확신하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변리사는 사람의 머리에있는 아이디어를 문서화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완전한 대체는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사견)전망도 중요하지만, 변리사는 적성에 맞는 성격인지도 중요한것 같습니다. 이공계열과 법학지식이 모두 필요하므로, 과학과 논증을 좋아하는 성향인지도 점검해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특히나, 소수로 사무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업무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도 중요합니다 - 물론 업무에따라 길은 많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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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변리사? 이름이 비슷한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 입니다.-. 변호사란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법률 사무 일체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운 재판에서의 변론이나, 법률 서류를 작성 등을 대리해주는 법률 전문가 입니다. 변호사분들이 활동하시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겠지만, 쉽게 생각 가능한 부분은 민, 형사상 소송에 관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서 변론을 대신해주는 업무를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과거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받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로스쿨에서 3년 과정을 마친 뒤 국가에서 시행하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는 "이공계열지식 +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하여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직종입니다. 본래 법률 문제는 변호사분들의 영역이었지만,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법률지식 뿐 아니라 이공계열 지식까지 법률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18세기에 제도화된 직업군이 변리사 입니다.특허나 상표의 출원, 소송대리,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 등 생각보다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리사시험 합격자의 거의 대부분은 이공계열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전공을 중심으로 한 특허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과 출신 변리사는 반도체, 회로 등의 특허 업무를 대리하고, 화학과 출신 변리사는 재료소재나 화장품 등에 대한 특허 업무를 중심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꼭 이렇게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 외에도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변리사분들도 많이 계십니다.국가에서 시행하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한 연수를 거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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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라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법률업무는 전통적으로 변호사분들의 영역이었으나, 18세기 산업혁명과함께 과학기술이 급격히 발전하여 이공계 지식과 법률지식을 모두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미국, 유럽 등에서 "변리사"라는 새로운 전문가가 탄생한 것이 변리사 제도의 시작입니다.현재 변리사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보호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출원, 심판, 소송, 감정 등의 법률 업무를 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마다 필요한 지식이 매우 차이가 많은 편이라서, 자신의 전문 영역을 갖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요(예를 들어, 제약분야 전문 변리사, 반도체 분야 전문 변리사 등이 있습니다.)변리사가 되려면 현재 1) 국가시험(변리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 2)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 연수를 받는 것 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다만 1)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99% 이공계 졸업생이 자격을 취득하고, 물리,화학,생물,지학,및 전공과목(유기화학이나 전자기학 등)자체가 시험과목이다보니 기술적 지식이 검증된 경우가 많으나 2)의 경우는 이공계 졸업생 비율이 매우적고 이공계 과목이 시험과목이 아니며 변호사시험에서 특허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1%정도 밖에 되지 않기에 대한변리사회 측에서는 2)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연봉은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합니다.다만, 수습변리사로 업무를 배울때를 기준으로 최근 7000만원 정도가 초봉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5년차 정도에 1억원 근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에는 개업을하거나 로펌이나 특허법인의 파트너가 되어서 훨씬 큰 금액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연봉은 적더라도 워라밸을 챙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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