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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과 양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양도등록을 할 때 등록 및 양도등록을 모두 해야 합니다. (서지사항을 작성하고 복제물 등을 내야합니다.) 그리고 양도등록을하려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양도인에게서 동의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는 경우 단독신청 가능합니다.네 표절을 입증한다면, 저작권의 등록을 받지 않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을 등록 받아두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침해자의 과실이 추정됩니다. (원래 저작권자사 입증해야 하는 부분인데,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됨) 즉, 저작권은 창작으로 바로 발생하고 계약으로 바로 이전되는것이긴한데 등록 및 양도등록해두면 추가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일단, 계약은 서로 구두로 합의만 해도 발생합니다. 즉 진짜 계약을 하셨다면 계약은 효력이 있고, 작성한 계약서는 계약의 성립을 증명할 증거의 역할을 합니다. 계약서의 전체 내용과 구성을 보지 않아서 명확한 답은 불가능하나, 만약 상대방이 계약의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를 통해 실제 계약이 있었는지를 증명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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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산 짝퉁 제품의 불법 유통이 적발되면, 해당업체에게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우리나라 내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난 것이므로,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이론상 국내법원에 제기는 할 수 는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따로 한국법인 등이 없다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도 손해배상액 실제로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말씀해주신대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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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의 접착원리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셀로판지 라는 투명한 필름에 점착제를 발라 둔건데요, 그 일 면에는 아크릴 등의 고분자 물질이 얇게 발려져 있습니다.부착하고자 하는 물체의 표면을 보면 보이지 않는 얇은 틈들이 있는데, 그 틈사이로 점착제가 스며든 뒤 시간이 지나 마르면서 경화되어 단단히 고정되는 원리입니다.쉽게 생각하면, 녹아있는 플라스틱이 발라져있고, 그 플라스틱이 틈을 메우면서 굳어서 고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래서, 테이프를 떼어내고 싶으면 반대로 가열해서 점착제를 액화하고 떼어내면 잘떨어지게 됩니다.기본적으로는 이런 원리가 많으나 다양한 변형 예들이 있습니다.
학문 /
재료공학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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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공개가 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 상황의 경우 등록이되면 "등록 공고" 라는 서류가 공개가되며, 출원공개는 생략되게 됩니다.즉, 등록결정 -> 설정등록료 납부 -> 등록 및 등록공고 키프리스에 게재순으로 진행되며, 별도로 출원공개는 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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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판매하지 않아도 상표등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예정이어야 (즉, 상표 사용의사가 있어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꼭 [[유형적인 물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것만이 상표의 사용으로 한정되는게 아니며, [[인터넷에 화면상에 상표를 표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상표의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예를들면, 무신사 상표를 등록받고 다른 브랜드의 옷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상품 자체에는 무신사응 표시하지 않더라도, 웹사이트에 무신사로 표시하고 있다면 "의류 유통업"등에 대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해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으시면 될것같네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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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특허 지분과 단독 출원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과제 수행과는 전혀 무관하고, 순수히 본인에 아이디어로 창작한 거라면 단독 발명이기 때문에 단독출원이 가능한게 원칙입니다.아이디어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발명자에 해당하며, 단순히 교수라는 이유로 공동발명자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거나, 별도로 통지의무를 규정한 학교측 내규가 있는지 정도는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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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저작권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권의 양도는 별도의 등록없이 계약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분쟁이 발생시 해당 계약서를 통해 본인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다만, 분쟁발생을 대비하고 싶다면 저작권 등록 및 양도등록 까지 마시치는게 더 효율적이긴 합니다. (약간의 등록비용은 필요하지만, 보호기간이 연장되고 분쟁 발생시 입증이 더 쉬워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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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디자인 등록? 출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표시하시는 이미지가 어떤 특성인지를 몰라서 확답은 드리기 어려운데요.디자인등록은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고, 디자인보호법 말하는 디자인이란 "물품성"을 전제합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유형물을 전제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로고 등에 등록받기엔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이미지 자체가 회사의 상표로서 기능한다면 상표로 등록받는게 맞으실것같고, 이미지가 독특한 창작물이라면 저작권등록받는게 맞을것같습니다.이미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 중요한 이미지인 경우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어떤 지재권으로 보호받을지 컨설팅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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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과 상표권 등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상품을 지정해서 특정 상품에 대한 출처로 표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지재권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즉, 회사 로고를 회사의 출처표시로 사용하실거면 (ex. 농심, 갤럭시, 삼성, 현대 등과 같이 어느 제조사에의해 만들어졌거나 서비스되고 있다는걸 밝히고 싶은 경우) 상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저작권은 저작물 자체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로고가 어느정도 창작성이 있을때 복제나 배포등을 막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등록을 안해도 호고완성과 동시애 이미 저작권을 가지고 계신것이나, 등록을하면 분쟁 발생시 매우 유리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둘의 특성을 고려하셔서 필요한 권리로 등록받르시면 되며, 둘 다로 등록받으셔도됩니다. 서로 다른권리여서 중복하여 등록받으셔도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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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의 경우 어떤식으로 재활용을 해서 다시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출처: https://m.blog.naver.com/jaebaekjung/2201793407741단계로 캔을 파쇄하여 작은 조각으로 만들고,2단계로 고온의 공기를 쐐어서 알루미늄에 입혀져있는 도색을 제거합니다.3단계로 알루미늄을 교반하며 용해시킵니다. 용해된 금속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 뒤4단계로 알루미늄 주조과정을 거쳐 새로운 형태로 제조합니다. 이후 천천히 냉각시키구요.
학문 /
재료공학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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