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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부분캡쳐 저작권 ??????
예를 들어 이 메뉴에서는 이 버튼을 누르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이런 식의 블로그글을 말씀하시는걸까요?어플의 기본적인 사용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일부를 캡쳐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드립니다해당 어플의 일부 화면에 저작권이 있다고보기어렵고, 인용의 범위에서의 사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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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박형 디스플레이는 어덯게 유연하게 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기존의 glass기판이 아닌 PI기판을 기반느오 다른 구성들을 적층하는게 주요 특징입니다.
학문 /
재료공학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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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특허를 받을 경우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최대 20년입니다(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상표권과달리 특별한사정이 없으면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법규정은 특허법 8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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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과 저작 재산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적재산권은 지식재산권과 같은말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을 통칭하는 넓은 개념입니다.그 중 저작권을 부르는 명칭이 저작재산권이구요 (저작권이랑 같은말이나, 저작권의 재산적 성질을 강조한 말)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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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상표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답변드립니다.1) 한국상표권은 한국내에 효력을 미칩니다. 한국에서 타인이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게 사업에 영향을 미치실것으로 생각되면 한국에서 등록받으시면 됩니다. 정말 호주 등으로 활동범위를 한정하실거라면 해당국가에서 등록받으시면 되구요.2) 비용을 절약하고싶으시다면 셀프출원도 가능은하나, 장차 사업을 계획하시는거라면 변리사를 통해서 등록하시는게 좋습니다. 등록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고 그에따른 상품범위를 설정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저가인 곳은 선행상표조사을 아예 안해주는 곳이라서 피하시는게 좋다는게 제 의견입니다.)3)기한은 10년이며, 존속기간 갱신은 무제한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등록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4) 네 상표권은 각 특허청에 등록받으면 해당국가에만 미칩니다. 나라별로 따로 등록받으셔야합니다.5) 한국에 계시면서 호주나 일본에 온라인을 통해 출원신청하시면됩니다. 다만, 일빈적으로 해당 국가 거주자가아닌경우 해당국가에 변리사를 대리인을 선임해야합니다. 이때는 선임이 필수입니다. (거주자가아닌자가 출원하면 해당 특허청측에서 절차진행이 어렵기때문에 보통 이런 규정을 둡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3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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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식재산권은 무형의 제산권의 일종으로 범위를 명확히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아직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법정화되어있는 지식재산권만 소개드리겠습니다.대표적으로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재산권에는 특허, 상표, 디자인이 속해있습니다. 즉 아이디어(발명) 출처표시(상표) 물품의 외형(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입니다.이외에 인간의 사상, 김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이 있습니다.이외에도 식물의 신품종에대한 권리(식물 신품종보호법에의해 보호됩니다.) 등도 지재권에 속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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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본부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제 올림픽 위원회(프랑스어: Comité international olympique, 영어: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는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국제 스포츠 행정 기구라고 알려져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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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공유 상황에서 사용 및 처분 권한 제한은?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특허권의 공유는 민법상 공유에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일부 힙유적 성질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공유"한다고 하는 법리가 적용되나 재산권이 형태가없는 특수형태여서 독특한 법리가 몇몇 적용되는 것입니다.일단 각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을 서로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설정해주기 위해서는 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부실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유자가 늘어나거나 변경되는 것은 타인의 지분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각 공유자들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별개 지분이 있다는 것을 등록원부에 기재해두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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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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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음식에도 지적재산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길거리음식은 대부분 오래전부터 사용된 것들이어서 관련하여 지재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지재권이런게 특허권, 상표권 등 다양한재산권을 포함하므로, 찾아보면 몇몇 사례는 있는데요. 예를들면 "회오리"를 감자에 등록받아놓으신 상표권자가 있기 때문에 회오리를 유사한 음식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소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길거리음식을 제조하기위한 기계가 특허로 등록되어 있다던지, "행복한 잉어빵"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던지 하는 사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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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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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상표권에 대해 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주신 구조는 상표1 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상표1 + 사용상품명" 상표를 사용할수 있는지의 질문으로 보입니다.상표권은 등록상표와 동일한것 뿐만 아니라 유사한 것까지 효력이 미치는데요 위 경우는 유사범위에 속합니다. 즉 사용이 불가합니다ex."삼성" 을 냉장고에 등록받아 둔사람이 있으면 "삼성냉장고"를 냉장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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