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학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디자인권) 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만 등록받은 권리는 한반도 및 부속도서 내의 범위에서 효력이 미칩니다.2) 그래서 주요 외국 국가에서도 등록받아야 특허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에 등록을 받습니다.이를 국제출원이라합니다.3) 국제출원에는 각각 개별국에 등록받는것이 원칙이었으나 각각의 지재권상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들이있어서, 출원하나로 여러국가를 동시애 심사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PCT,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등)국내 출원을 먼저 해두었다면 국내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이란 것을 하면 출원일 소급효 효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출원하고 1년 이내에 외국에 출원하여 합니다.이정도로 답변드릴 수 있겠네요 ^^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24
0
0
저작권 무효심판 문의드립니다. (편집저작물)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심판과 소송은 다른절차입니다.특허나 상표는 심사를 통해 등록됩니다. 따라서, 등록에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하자있는 권리에 대해 소멸을 구하는 청구가 무효심판(행정심판) 제도로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저작권은 "소송"으로 무효을 구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인용"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가지고 등록무효 신청이 가능합니다.2) 실제 번역예를 보지못해서 확답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시해주신 사실관계를 보면 새로운 창작성 가미없이 단순히 번역한정도라면 2차저작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구성도 거의 같다면 편집저작물로 보기도 어려워 보이구요.소송제기시 어느정도 인용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사견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여지가 있습니다 ^^;)3) 비용은 정말 천차만별이라서 대략적인 답도 어렵습니다. (레인지가 너무 넓습니다.) 저작권을 다루고 있는 로펌과 컨택하셔서 견적에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24
0
0
빵을 구울때 쓰는 이스트와 베이킹소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이스트는 살아있는 효모(일종의 균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효모를 반죽에 넣으면 효모가 반죽을 발효시켜 가스를 발생시키고, 이 가스 때문에 빵이 부풀게되는 것입니다.베이킹소다는 중탄산나트륨입니다. 물에 닿으면 이산화탄소 배출하며 거품을 발생시키는 반응을 합니다. 베이킹소다는 화장실에서 물때 청소할때도 사용할 만큼 강한 염기성을 띄고있고, 그래서 쓴맛이 조금납니다.정리하면, 베이킹소다는 이스트보단 팽창력이 쎈 화학물질이고 사용시 약간의 쓴맛이 납니다. 이를 보완한게 [베이킹 파우더]입니다. 약간 덜 부풀게되지만, 배이킹 소다에 다른 첨가물을 넣어 덜쓰게 보완한 것 입니다.
학문 /
재료공학
24.10.24
0
0
카카오톡 안되서 상담원 연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카카오톡>>을 검색하시면 공식 계정이 있습니다.이곳에서 상담사(챗봇이 아닌 직원)와 직접 체팅도 가능하고, 전화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24
0
0
토렌트 다운으로 인해서 고소를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즉, 토렌트 시더의 경우 단지 받기만한게 아니라 파일을 공중송신한 행위가 수반됩니다.)2)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별도의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저작권 침해죄라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저작권자가 고소를 해야하는 친고죄인게 원칙입니다.토렌트로 다운 및 업로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라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어 보입니다.다만 5년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최대치이고, 실제 처벌은 어떤 행위를 어느정도했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3)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 저작권 침해죄 처벌 기록은 남게 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배포량이 경미하다면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판결을 받는게 아니라서 기록이 남게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처벌되었을 때의 벌금이나 형량은 사안마다 천차만별이므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구요. 제시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여기까지만 답변드릴 수 있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23
5.0
1명 평가
0
0
투명한 유리 였다가 다시 반투명유리로 되는 유리가 있던데 원리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질문해주신 투명/불투명이 조절되는 유리는 "스마트 윈도우" 내지 "스위칭 윈도우" 정도로 불리고 있습니다.대구 지하철 3호선을 타보면, 일정 구간에서는 주변 분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지하철 창 자체가 불투명해지기도 하는데요. 여기에도 사용되는 기술입니다.핵심은 한장으로 된 유리가 아니고, 유리들 사이에 투명성을 조절하는 층을 별도로 두는 것에 있습니다.예로, 유리 사이에 액정(Liquid Crystal) 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액체는 액체적 성질 및 고체적 성질을 모두 평소에는 액체상태여서 투명하게 보이는데,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 일정 방향으로 정렬하게됩니다. 이렇게 정렬된 상태에서는 빛이 통과를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놔서 (창살같은 구조인데, 틈을 막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빛이 차단되는 것입니다.이것 말고도 전기를 공급하면 투명성이 조정되는 고분자 물질을 두는 경우 등도 있습니다.
학문 /
재료공학
24.10.23
0
0
시멘트 반죽을 만들때 굵은모래를 섞는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네 시멘트 + 물을 섞어서 그냥 시멘트 만을 반응시키게 되면 강도가 그리 높진 않아서 바스러지지만,시멘트 + 물 + 모래(내지 자갈)을 섞어서 굳히게 되면 강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섞어서 쓰는게 더 일반적이고, 알고 계시겠지만 이를 "콘크리트"라고 별도로 호칭하고 있습니다.모래나 자갈은 그 자체로 시멘트보다 강도가 높은 재료입니다. 시멘트는 이러한 모래나 자갈을 응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멘트가 접착제 역할을 하여서 모래들을 서로 이어붙혀 마치 큰 돌덩이(?)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멘트보다 모래나 자갈의 강도에 가깝게 재료의 전체적 성질이 변화하게 됩니다.
학문 /
재료공학
24.10.23
0
0
도면에 GRR Ra3.2로 적혀 있는데 GRR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GRR은 "Gage Repeatability and Reproducibility"의 약어입니다. 이 의미로 사용된것 아닐까요? GRR은 측정 시스템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으로, 주로 제조업에서 측정 장비의 신뢰성을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도면에서 Ra는 보통 표면 거칠기를 의미하며(Roughness Average) 값이 3.2 마이크로미터라는 뜻입니다.찾으시는 정보가 맞으면 좋겠네요~
학문 /
재료공학
24.10.23
0
0
광화문 D타워에 건물 저작권관련 문의를 하고싶은데 어디로 물어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긴한데..부동산 등기부를 떼어보시거나,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보시면 건물의 소유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쪽 방향으로 접근해보시는게 어떨까하네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23
5.0
1명 평가
0
0
딥페이크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딥페이크 대상자의 얼굴 모습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즉, 상하좌우 다양한 곳에서 보게되는 모습 및 다양한 표정에대한 모습이 사진 자료로 공개되어 있어야 제3자가 이를 딥페이크로 활용하기 쉽습니다. (연예인들이 딥페이크로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말씀해주신 것처럼, 본인의 사진이 본인이 원치 않는 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대사회에서 사진을 아예 안올리는건 어렵기 때문에, i) 카카오톡은 멀티프로필을 활용해서 제3자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하게 기본적 장치를 해두는 것 ii) 타인이 올린 SNS사진에도 내 이름이 태그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인식 때문에) 이러한 태그를 삭제하게 요청하는 것 등이 추가적 방법일 듯 싶네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22
0
0
64
65
66
67
68
69
70
71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