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야근 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을 결정하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통상 야근이라고 불리우는 시간외근로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연장근로 :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ex) 8시-17시 근무하는 경우 8시 이전, 17시 이후의 근로시간휴일근로 :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의 근로야간근로 : 22시-익일 06시 사이의 근로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0
0
퇴사 후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해결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 등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다만 일부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327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9
0
0
회사가 파산해서 급여를 받지못하면 어떻게 받아주는 방법이 없으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파산하여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일부의 임금이라도 보전받는 것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327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 최대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그 일수가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0
0
아르바이트 직원 뽑는다고 해서 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가입 안하고 사업소득으로 준다고 하는데 괜찬한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 직원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0
0
회사에서 징계란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징계란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하여 사후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해고도 징계의 한 종류로서 가장 강한 단계의 징계에 해당(징계해고)합니다.일반적으로 징계는 징계의 강도가 약한 순서대로 견책>감봉>정직>해고 등으로 규정하는데 해고 이외의 징계는 해고를 하기에는 다소 가벼운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경고 차원의 개념에서 활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9
0
0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면 업무상 상해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같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9
0
0
아르바이트생이 개인적으로 다쳐서 출근을 안하고 있는데 그만 나오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며,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3개월 이상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 필요)라면 바로 해고를 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연락 없이 무단결근 하는 경우 이를 사유로 하여 징계해고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9
0
0
급여를 1개월 이라도 밀리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이 밀리게 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 제기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 등 민사적인 방법으로 체불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다만,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체불임금의 일부를 보전받으실 수도 있습니다.*대지급금 관련 내용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327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0
0
실업급여의 경우 최장 몇개월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참고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722&ccfNo=2&cciNo=3&cnpClsNo=1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0
0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