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1일이라도 지급이 안된 상황이면 임금체불이 되고 재직자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한다고하여 근로감독관이 시정명령을 할 뿐 강제집행절차를 하지는 않으며 사용자가 시정명령에도 임금을 지급하지않으면 민사소송을 근로자 개인이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임금 지급을 하지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급여가 1개월 밀리더라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청이 직접 임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처벌을 함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지급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후 지급이 완료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만약 피진정인이 시정지시를 미이행 하면 형사입건 후 수사를 착수하고 이후 검찰에 송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