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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하루라도 밀려서 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해결해주나요?

월급이 하루라도 밀려서 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해결해주나요?

현재 회사가 너무 위기인게 보이는데 월급밀리거라는 고지도 안하고 있어서요..

월급일 하루전에 밀리거라고 통보할거같은데,

이럴경우 하루라도 밀려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해주는건가요?

신고하고 나서도 안주면 제가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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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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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1년 내 2달이상 체불이 발생할 때 자발 퇴직 이라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날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지급하기로 한 날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이 2달 정도 체불되어야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하기 전에 미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문의해보신 후 결정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 지급이 지연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사실이 있다면 노동청에서 회사에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이 밀려 임금체불 신고를 하더라도

    조사 전에 지급이 되는 경우에는 실익이 적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감독관이 체불 사실을 확인하면 근로자에게 회사가 체불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정기 임금지급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신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 후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내리게 되며 그 이후에도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진정인이 처벌을 원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이에 대한 조사 및 검찰 송치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임금체불은 이직일전 1년 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12개월 중에 월급이 두 달분 이상 미지급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