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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 뽑는다고 해서 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가입 안하고 사업소득으로 준다고 하는데 괜찬한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직원 뽑는다고 해서 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가입 안하고 사업소득으로 준다고 하는데 괜찬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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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본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르바이트로 일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향후 보험 혜택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향후 실업급여 수급이나 산재보상을 받을 일이 생길수도 있으니 회사에 요구해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 직원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3.3%)으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나중에라도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등이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로 근로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미가입 시 추후 실업급여 처리, 질병 부상 발생 시 산재처리 불가 등이 있으니 가입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