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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물범64
말쑥한물범6422.02.24

간이과세자 직원, 알바 채용시 4대보험가입 꼭 해야 하나요?

4800만 미만 사업장(간이과세사업자)에 취직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직원없음.

1, 4대보험 무조건 필수 인가요?

2. 알바로 취직하면 4대보험가입은 어떻게 해야 할가요?

3. 직원으로 취직하는게 좋을가요?

4. 알바생으로 취직하는게 좋을가요?

5. 4대보험 가입안하고 일했을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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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무조건 필수 인가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 알바로 취직하면 4대보험가입은 어떻게 해야 할가요?

    >>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회사에서 자격취득신고를 하야 합니다.

    3. 직원으로 취직하는게 좋을가요?

    >> 본인의 근로제공이 가능한 범위에서 근로형태를 결정하면 되며, 이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의무가 결정됩니다.

    4. 알바생으로 취직하는게 좋을가요?

    >> 3번 답변과 같습니다.

    5. 4대보험 가입안하고 일했을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 네,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로 한달 이상 근로하게 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입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상관없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법상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2. 알바나 직원이나 4대보험 가입은 동일합니다.

    3. 가입대상에 대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한달 60시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의뭅니다.

    2. 위에 시간대로 합니다.

    3.4 직원이나 알바생과는 상관없습니다.

    5. 인건비 신고로 3.3%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