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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수습기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근로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를 만 1년 이상 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되며,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퇴사 절차 후 새로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수습기간도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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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회사에서 수리해주지않는다면, 사직서에 기재한날까지 근무하고 그 후로는 출근하지않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 경우 사직서 제출 1개월 후에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전이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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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 90일 이내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다만 청구가 90일 이내이지 휴가 종료일은 90일을 도과하여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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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근이 아니면 퇴직금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 전 3개월은 달력상 3개월을 의미하므로 퇴직금에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예) 12월 21일 퇴사시 : 9월 22일~12월 21일까지의 급여를 기초로 평균임금 산정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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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몇개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속기간 2년당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내년에는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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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나 수습기간 중 육아휴직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Q. 신입으로 회사에 들어간 경우나 수습기간중에 육아휴직을 써도 괜찮은건가요?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일정기간 재직을 해야한다는 조건같은건 없는건가요?유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수습기간은 상관이 없는건가요?A. 육아휴직의 경우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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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도 2년 이상을 초과하여 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파견법에 따르면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2년 이상의 파견계약이 가능합니다.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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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A에서의 근무기간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그 후 재직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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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거절로 퇴사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부서이동 거절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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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에 대한 사업장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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