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몇개 생기는 건가요??

2021. 12. 18. 17:06

22년 시행되는 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 연차대체 불가에 따른 연차 생성 갯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입사일은 2017년 6월 25일

대표자와 사업자명 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작성일 2021년 5월 1일

제 연차가 내년에 15개라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2년에 하루씩 생기는 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차휴가는 '입사일'기준으로 따졌을 때

2022년 6월 25일에는 연차휴가가 가산되어 총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대표자 및 사업장명 변경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되어 근속연수도 이어져야 합니다.

2021. 12. 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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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그대로 승계되는 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최초 입사일인 2017년 6월 25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1년간 출근율 80%를 충족하였다는 전제 하), 2022년 6월 25일에는 가산휴가(입사 3년를 포함하여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영업양도가 아니라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기존의 회사에서 퇴사 한 후, 퇴직금 등을 정산하고 새로운 회사로 재입사 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하게 됩니다.

    2021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1년 간 출근율 80%를 충족하였다는 전제 하), 2022년 5월 1일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2021. 12. 2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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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1년 5월 1일 계약서 작성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햐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2022년 6월 25일에는 2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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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속기간 2년당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내년에는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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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의 경우 2021.6.25.일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12. 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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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 등이 있었던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이 2017년 6월 25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2년 6월 25일에

            발생되는 연차는 17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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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와 사업자명 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작성일 2021년 5월 1일

              제 연차가 내년에 15개라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2년에 하루씩 생기는 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대표자와 사업자명 변경되면서 기존 인력들의 고용을 승계한것이 아닌이상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하며,

              이경우 가산휴가는 별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단절로 볼 경우라면

              월단위연차도 별도 부여해야합니다.

              2021. 12. 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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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 단순히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2017.6.25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6.25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입니다.

                2021. 12. 19.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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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와 사업자명이 변경되었더라도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상관이 없고, 2017년에 입사했으면 2020년과 2021년에는 16개, 2022년에는 17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1. 12. 19.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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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은 2017년 6월 25일

                    대표자와 사업자명 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작성일 2021년 5월 1일

                    이 경우 쟁점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기산점을 2017년 6월 25일로 보아야 하는지 2021년 5월 1일로 보아야 하는지 입니다.

                    대표자와 사업자명이 변경되었다면 종전 근로관계가 새로운 대표자와 사업에 승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021. 12. 1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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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대표자와 사업자명 변경이 있었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2021년 6월 25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 12. 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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