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살짝쿵신뢰할수있는추어탕
살짝쿵신뢰할수있는추어탕

올해부터 연차제도를 시행한다는 우리회사! 법적 월, 연차가 몇일일까요?

저희 회사는 22명정도되는 중소기업이구요.
저는 작년(2023.06.1) 에 입사했습니다. 입사하고 나니 연차제도가 없다고 내년에 만든다고 하더라구요.
다행히 올해부터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글들을 읽어보니 개근 했을경우 월차로 하루씩 주어지고 ,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 15일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같은 경우 13+15일이 생기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연차의 대한 정산은 올해까지 인가요?
아니면 내년 5월까지인건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작년 6개월치는 모르겠다고 한다면 저는 6+15일 , 그냥 15일 어떤것이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작년 6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1년 미만에 연차 11개 + 24년 6월 1일 15개를 하여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회사의 정책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2. 연차정산과 관련하여 1년미만 연차 11개는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15개의 연차는 내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4년 6월 1일까지는 11개

    24년 6월1일 이후로 15개가 발생되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6.01.입사한 경우 2024.06.01.까지 26개(11+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 하였다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동 휴가는 1년이 되기 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3.06.21.부터 2024.06.20.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4.06.2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