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차제도를 시행한다는 우리회사! 법적 월, 연차가 몇일일까요?
저희 회사는 22명정도되는 중소기업이구요.
저는 작년(2023.06.1) 에 입사했습니다. 입사하고 나니 연차제도가 없다고 내년에 만든다고 하더라구요.
다행히 올해부터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글들을 읽어보니 개근 했을경우 월차로 하루씩 주어지고 ,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 15일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같은 경우 13+15일이 생기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연차의 대한 정산은 올해까지 인가요?
아니면 내년 5월까지인건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작년 6개월치는 모르겠다고 한다면 저는 6+15일 , 그냥 15일 어떤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6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1년 미만에 연차 11개 + 24년 6월 1일 15개를 하여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회사의 정책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정산과 관련하여 1년미만 연차 11개는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15개의 연차는 내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4년 6월 1일까지는 11개
24년 6월1일 이후로 15개가 발생되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6.01.입사한 경우 2024.06.01.까지 26개(11+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 하였다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동 휴가는 1년이 되기 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3.06.21.부터 2024.06.20.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4.06.2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