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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회사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발생에 대해 궁금한데요
제가 2021년 5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1년미만 일 때는 한달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받았고요

그렇게 21년 12월 말에 모아둔 연차가 쌓여서 돈으로 받고
1년이 넘은 22년 5월에 다시 15개가 생겼습니다
이 15개가 22년 12월에 사라지는건가요?
아니면 23년 4월말일에 사라지는건가요?
못쓰고 사라지는건 돈으로 받아서 괜찮은데 언제 사라지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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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1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개의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1년이 지났음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2년 5월에 15개가 발생한 것이라면,

    연차휴가 산정기준은 입사년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23년 4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고, 23년 5월에 사라집니다(정확히는 연차수당으로 전환).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년차에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한 후 1년뒤에 소멸되며,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므로, 5월에 입사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한 5월 혹은 6월에 수당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5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에 미사용시 소멸하며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5.1.~2022.4.3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5.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2023.4.30.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휴가는 소멸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3.5.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년 5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당사자간 합의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22년 5월에 15개가 생겼으면 23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