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1. 12. 18. 23:47

A라는 회사에서 2020.2~12월(10개월)까지 근무하고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4개월 탔습니다.

후에 2021.6~11월(5개월) 근무후 계약종료가 되었는데요 이 경우엔 실업급여 해당되지 않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시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그 실업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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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 새로이 입사한 경우라면, 그 시점부터 다시 ①고용보험 가입기간, ②이직의 사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2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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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후의 기간부터 계산합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 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았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1. 12. 2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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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A에서의 근무기간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그 후 재직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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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재취업 후 상기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12. 1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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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다시 취업하여 5개월만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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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며,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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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021. 12.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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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후에 2021.6~11월(5개월) 근무후 계약종료가 되었는데요 이 경우엔 실업급여 해당되지 않나요?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21.6~11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미달하므로 수급불가합니다.

                  2021. 12. 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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