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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갑자기 회사 그만두면 이달 일한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갑작스럽게 퇴사하더라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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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팀으로 이동을 못하게 막으면 어떻게 할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부서 이동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인사권이 인정되므로 부서이동 여부는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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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나 퇴근 후 야간에도 일을 지시하는 상사..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외에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지시이며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카톡 및 메신저 기록도 충분히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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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체불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수리를 안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아도 1개월 후에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히자 않아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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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둬도 실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합니다만,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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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상조휴무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조(경조)휴가의 경우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규정에 따른다면 소속 기관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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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1년 미만 입사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1년 이상 입사자 부터는 회계년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2021년 2월 8일 입사자의 경우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4개가 맞나요 ?1)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경우 한달 만근시 연차 1개 발생(전년도에 10개 발생했으므로 2022년에 1개 발생)2) 전년도 근무기간 비율 15개 * (2021년 2월 8일 ~ 2021년 12월 31일 = 327일 / 365일 ) = 13일위의 1과 2를 합산하여 2022년 발생연차는 14개 맞나요 ?맞다면 2023년 1월 1일에는 15개가 발생하는개 맞나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계산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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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단순히 별도의 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는 경우라면 수당 지급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수당까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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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힘들겠죠?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만약 질문자님께서 퇴사에 동의한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 등이 있다면 구제신청이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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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가 제출이 아니라 퇴사 30일 전, 문자로 말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Q. 사직서 제출이 아니라 퇴사 30일 전에 문자로 퇴사한다고 말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문자 등 내역은 별도로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Q. 30일 후에 못 나가게 한다거나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A.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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