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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다어아아
허다어아아21.12.15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1년 미만 입사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1년 이상 입사자 부터는 회계년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8일 입사자의 경우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4개가 맞나요 ?

1)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경우 한달 만근시 연차 1개 발생(전년도에 10개 발생했으므로 2022년에 1개 발생)

2) 전년도 근무기간 비율 15개 * (2021년 2월 8일 ~ 2021년 12월 31일 = 327일 / 365일 ) = 13일

위의 1과 2를 합산하여 2022년 발생연차는 14개 맞나요 ?

맞다면 2023년 1월 1일에는 15개가 발생하는개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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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4일이 맞습니다.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2년 1월 8일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에 13.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5*(재직일수/365)). 2023년 1월 1일에는 정상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위의 1과 2를 합산하여 2022년 발생연차는 14개 맞나요 ?

    네,맞습니다.

    맞다면 2023년 1월 1일에는 15개가 발생하는개 맞나요 ?

    네,맞습니다. 다만 2022년에 80%이상 출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2.8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2.8~2022.1.7(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8일에 총 11일 발생).

    2. 2021.2.8~2021.12.31 :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3.44일(327일/365일*15일) 발생

    3. 2022.1.1~2022.12.31: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4. 2022년도에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 월단위 연차휴가 1일(2022.1.8)+연단위 연차휴가 13.44일(2022.1.1)= 14.44일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저희 회사는 1년 미만 입사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1년 이상 입사자 부터는 회계년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8일 입사자의 경우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4개가 맞나요 ?

    1)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경우 한달 만근시 연차 1개 발생(전년도에 10개 발생했으므로 2022년에 1개 발생)

    2) 전년도 근무기간 비율 15개 * (2021년 2월 8일 ~ 2021년 12월 31일 = 327일 / 365일 ) = 13일

    위의 1과 2를 합산하여 2022년 발생연차는 14개 맞나요 ?

    맞다면 2023년 1월 1일에는 15개가 발생하는개 맞나요 ?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계산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경우 한달 만근시 연차 1개 발생(전년도에 10개 발생했으므로 2022년에 1개 발생)

    2) 전년도 근무기간 비율 15개 * (2021년 2월 8일 ~ 2021년 12월 31일 = 327일 / 365일 ) = 13일

    위의 1과 2를 합산하여 2022년 발생연차는 14개 맞나요 ?

    맞다면 2023년 1월 1일에는 15개가 발생하는개 맞나요 ?

    계산하신바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