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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매사촌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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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입사자의 해당연도 12월 말일 만근 연차 생성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취업규칙에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 하는 회사 입니다.

입사일이 2023-06-01 입니다.

회계기군이어도 해당연도 중간입사이기 때문에 한달 만근하면 1개씩 연차가 발생 합니다.

회계기준으로 2024-01-01 13.5 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2023-12-01 ~ 2023-12-31 까지 만근하면 발생하는 1개의 연차는 어떻게 적용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회계기준 연차발생을 말씀드리면,

      23.7.1 ~ 23.12.1 까지 6개 발생

      24.1.1 8.8일 발생

      ~ 24.5.1 까지 5개가 발생하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 후 1년간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단위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과 별개로 2023년 12월 개근시 2024년 1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1년미만 연차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3년 6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4년 5월 1일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2023.6.1.~2024.4.30.(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3.7.1./8.1.......2024.1.1./2.1./3.1./4.1./5.1.).

      2. 반면에 1년간 80% 출근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위 사안의 경우 2023.6.1.~12.31. 기간에 비례하여 2024.1.1.에 7.56일이 발생합니다(15*184/365).

      3. 따라서 2024.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 1일과 연단위 비례휴가 7.56을 합한 8.56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 발생하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는 별도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와 별개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